안녕하세요 이번에 귀금속 환불규정에 대해서 처음 알고 이에 피해를 당했지만그 어떠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에 놀람에 이를 고발합니다. 지난 11/11 저의 친구가 선물로 미X골드에서 귀고리를 사왔습니다.허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서 이를 환불하자고 했죠.추호도 환불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착용조차 하지 않았고 솔직히 손도 안댄 제품이니제품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지금까지 7일이내의 제품들은 환불을 못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던 다른 상품은 제이에스티나의 상품은 7일이내 상품에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검토 후 환불을 했기에나름 중소기업이상이라 생각한 여러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서 환불불가라 생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다음날 매장 직원은 저의 환불요구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처를 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서 귀금속은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대리점 내규 인지.. 회사 내규 인지 물어보니..본사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더 웃긴 것은...20만원 이상일 경우에 3개월 무이자로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도 하였습니다.참고로 미X골드 코엑스점 매니저였습니다. 다음날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니..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재정 경제부 고시 2000-21호 보상규정
1.함량 미달,중량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치수 상이 - 구입후 1개월 이냐 = 무상수리또는 제품 교환
3.도금후 입힘상태 불량- 구입후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4.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보석의 등급,색상 쿠기,천연 또는 합성품)
= 제품교환 및 구입과 환불
5. 조립불량 = 무상 수리 또는 제품 교환
라고 하여 환불불가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허나 그 콜센터에서 전화와서도 절대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을 다시한번 전하네요 이와 같은 피해사례는 저뿐만이 아닙니다.로X드, 미X골드, 금은방..구입 후 2시간이 지나도 환불은 안됩니다. 예약금만 걸어놔도 환불은 안됩니다. 단순히 물량이 부족해서이다.제품 주문이 벌써 들어갔다. 귀금속을 손으로 그때 만듭니까?또 한번쓰고 환불사례가 많다.그럼 법으로 그런 사람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지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법조항이 없는 것도 웃기지만.. (환불규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이걸 이용해 교묘하게 업체측의 내규를 통하여 환불불가라고 버젓이 팔고 있는 그들의 행태방지해야만 합니다. 선물로 많이 이용하는 귀금속..이젠 절대 사면 안됩니다. 예약도 해서는 안됩니다.한번 돈 주면 그 돈으로 받을 수 없고대리점의 보관증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겠지요... 통신판매보다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귀금속판매고발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