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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 주별 특징 1탄!

이준형 |2009.11.24 18:58
조회 1,776 |추천 0

미국은 연방국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United States)'입니다.

여기서 '연방 (United)'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개별 국가들 (states)이 모여 만든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 '주(state)'는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그 아래 단위인 county가 우리나라의 '도'와 비슷할 겁니다.


연방국가의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처음 식민지(colony)로 시작하여

이들이 하나의 국가(state)가 되고, 이들이 다시 모여 '연방'을 형성한 것입니다.

 최오 13개의 식민지가 처음 연방을 구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연방의 발전 = 미국의 발전!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 서로 사정과 환경이 다른 식민지들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과 법들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의 발달과 함께한 의회의 발전.
미국 연방의 상원은 The Senate, 하원은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부릅니다. 상원의원은 Senator,

하원의원은 Representative라고 불러줍니다. 각각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어차피 평등에서 시작한 나라로서

계급도 없는데 왜 의회가 두 개일까? 왕권에 도전한 시민권리의 투쟁으로 인해 양원제가 생겨난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각각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권한 다툼 과정을 통해 양원제가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가 평등한 나라, 미국.
즉, 연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평등(equality)'의 정신에 입각,

각각의 주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달하여 오늘날 각 주에 2명씩, 그래서 미국의 상원은 총 100명입니다.

모든 식민지, 즉 주에 이런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다 보니

덩치가 큰 주 (인구가 많은 주)들의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해야 하는데,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주들은 돈을 더 내야하는데,

그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지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하원입니다.


하원과 상원의 구성.
미국의 하원의원 숫자는 435명입니다.

1911년 이래 이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합중국 헌법에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구조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는 미국뿐이 아닐까 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말 미국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인구 60만명당 1명의 하원의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6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 1명의 의원은 배분되어야 합니다.

즉,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각 주에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은 배정되어야 하므로

435-50=385명의 의원을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인구비례로 배분합니다.


미국의 하원, 그 독특한 제도.
하원의장은 독특하게도 부통령이 합니다만, 부통령은 평상시에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회기 진행도 몇몇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수당의 최고령 의원이 presiding officer라고 하여 의장을 대행합니다.

단, 찬반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부통령은 1표를 행사하여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역할.
상원은 모든 해외 조약의 비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2/3 이상의 찬성으로),

연방정부 고위 공직자, 해외 파견 대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외교위원회'는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원내 위원회들중의 하나입니다.

반면 하원은 연방 공무원 (대통령은 당연히 포함)에 대한 탄핵 사건에 있어

탄핵소추권 (탄핵을 발의하고 진행하는 권한)은 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에 상원은 이 탄핵 사건의 심판과, 공직자의 유무죄 판결을 담당합니다.)

그 외의 모든 국정 운영분야에 대해 양원은 각자의 발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서로 상대 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며, 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표결하여 통과시켰다고 할지라도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 상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면 일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식의 정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당 여부와 상관 없이 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합니다.)


견제와 균형, 미국의 이상.
이럼으로써 상하양원 사이에서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신을 잘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원이나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안은 이를 통과시킨 의회로 반송되고,

의회가 이를 재결하려면 전체의원 2/3 이상의 표결이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이를 다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과 주의 충돌?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았죠.)

그 중에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것이 바로 Civil War, 즉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북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에 반대하여

남부의 몇몇 주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한 우위권을 내세워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남부 주들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연방을 탈퇴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연방의 가입 의사는 자유이지만, 탈퇴는 임의대로는 안 된다,

라는 원칙이 세워지고 이에 대해 남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논란거리입니다.

"연방정부의 정책이 각 주의 이익과 상충할 경우, 각 주는 연방탈퇴를 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독립의 미덕, 미국의 주들.
각설하고, 미국의 각주들은 이렇듯 자치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특성이나 역사에 근거한 별명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회에서 주의 공식 별칭으로 한다고 의결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각 주의 별칭들.
이 별명은 때로 정식 명칭보다 더 재밌고,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건물이 위치한 New York의 별칭이 바로 'Empire State'입니다.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여 '제국의 주'라고 붙인 것이 별칭이었고,

이를 그대로 따가가 건물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부심 가득한 명칭이지요.

또 한편, 우리나라에 경제에 끼어들어 부실한 은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어 삼켰다가

말썽이 난 Lone Star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명칭만으로도 당연히 Texas주에 본부를 둔 회사라는 것이 쉬 짐작이 가지요.


다음에는 미국 각 주의 명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재미로 보세요.

어, 내가 아는 주네? 혹은 으음..

내가 모르는 미국의 주가 있다니. 나 무식하다! 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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