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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불입 촉구서?가 날아왔어요

어떻게해야... |2009.12.04 21:24
조회 460 |추천 0

대학교 새내기때 강의시간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IT 강좌 수강권이라며 126,000원을 내고
2년동안 출석의 70%만 인정이 되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달콤한말에
나눠 주는 종이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 종이에 적으면서

 아저씨 이거 적어놓고 하기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에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그 종이에는 계약에 대한 조항같은 것은 일체 없었고 그냥 이름, 주소, 연락처 적는 란만 있었습니다. )
그렇게 몇일이 지나고 어느날 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에는 영어씨디 몇장과 책자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너가 이런거 신청해놓고 얼마나 듣겠냐며 핀잔을 주시길래
컴퓨터도 고장이나서 없는 상황이고 아 그냥 하지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씨디와 함께 돈 입금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있었는데, 거기엔 취소의 절차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한내에 입금을 안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보다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가 2차례 정도 왔었으나, 별 생각없이 무시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정도 지난 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 오늘까지 빨리 입금해달라고 그러길래 아 그거 안할생각이니 취소좀 부탁드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취소할거면 미리미리 말해야지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취소가 안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홍보하신 아저씨께서 취소에 대한 다른말도 없었고 책자에도 그에대한 내용이 없어서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학생이 그런거 일일히 설명을 해줘야 아는거 냐며 역정을 내시더니 보호법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안된다고 무작정 입금하라고 그러는겁니다.

 

 우선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법 이야기를 들먹이며 말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있던 언니에게 얘길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도 똑같이 법으로 나가라며 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왜 취소가 안되냐며, 제가 미성년자이고 행위무능력자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거라서 이렇게 된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높은분과 얘기를 해보고 주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저는 알아서 잘 처리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데 뜬금없이 할부금 불입 촉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저와 상담했던 상담원에게 미성년자라든가 취소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것이 없기에 독촉장을 보낸것이라고 모르는일이라며 상담실에 다시 연락을 취해보라는군요......


상담실에 전화를 세네번 걸어도 받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에듀아카데미 사이트에 가입조차 하지않았고 컨텐츠 이용도 하지않았으며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계약이 체결된다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취소하는건 이렇게 복잡하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12월 10일까지 연체료까지 131,6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라는....ㅠㅠ

가난한 대학생인데 돈도 없고 아 미치겠어요. 요즘 집안 사정도 안좋은데

큰돈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할부금 불입 촉구서에는 발신자가 대암금융이고 주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인데
에듀아카데미아 홈페이지에는 왜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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