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께서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시다가
2007년 6월 13일 자로 퇴직당하셨습니다
10년전쯤에 청소차를 운행하다가 실수로 바퀴로 어떤 할머니의 발을 밟아
발이 붓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선 계속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갠찬타고하셔서
그래도 찜찜해서 치료비 몇만원을 드리고 끝냈대요
아무일없이잘지내다가 이일을 빌미로 10년후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참... 살인,성폭행을해도 공소시효가 10년인 이세상에
이런일엔 공소시효가 없답니다...
제가 그당시에는 철이없어서 막노동나가셔서 일하시고 술마시고 집에오시면
짜증만나고 한심해보여서 솔직히말해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이해할수가없었어요 당연히 짤렸으면 돈을 벌긴벌어야지 가정인데 ㅡㅡ
이런생각.......후회스럽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되어주어야하는데......
아버지께서 막노동하시면서 상사에게 오만 무시를받아왔습니다
어제는 비가왔는데 비가오면 원래는 쉬게되어있는데
아...진짜욕나오고지금이라도달려가서쳐죽이고싶다 시발 ㅡㅡ
상사놈이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저기 종이주어라 뭐해라 뭐해라 하면서
부려먹듯이 한답니다 이런말 아버지께 처음들어보는데 오죽힘들었으면.....휴...
결국 하루종일 비 쫄딱맞으면서 일하셨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 손톱빠지고 다리찢어지고.... 뼈부러지고
정말 저희 아버지 힘듭니다....
위글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있을까해서 적은글입니다
(잘못된내용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00여명에 달합니다...
잠깐만 시간내서 도와주세요...
여기주소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6175
아래는여기내용이구요
공무원당영퇴직,임용결격사유로 퇴직받고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카페를 만들어서 특례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은 저희들이쓴 여러 탄원서입니다
저희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호소합니다.
저는 24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러던 중, 도교육청에서 2001년 10월 18일자로 당연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7년 6월 19일자로 교직에서 물러나고, 퇴직 일자는 2001년 10월 18일 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원조회에서 전국적으로 약 300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취해진 것이랍니다. 300명에 해당하는 가장들이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살 방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 신청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 시효가 지나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재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2001년 10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부은 기여금에 법정 이자만 산정한 액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01년도 이전분은 법정소송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기초를 하여 보면 공무원이 결격 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받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에서 이번 감사원 조사처럼 당연 퇴직을 시키기 이전에 본인이 알아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찾아 가라는 논리인데, 어느 공무원이 나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진 퇴직할 테니 퇴직금을 주십시요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번에 취한 조치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균등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직금 신청 가능 기간인 5년 이전에 조사를 하고 퇴직 명령을 내렸다면 저희들과 같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번에 당연 퇴직을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퇴직 처분 날짜가 적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퇴직금이란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공무원들에게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여금을 본인과 국가가 50%씩 부담하여 적립되는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를 당한 300명에 달하는 퇴출 공무원들은 비록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지만, 국가를 위하여 희생 봉사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쫒아내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도 줄 수 없다는 행위는 찢어진 저희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찢는 가혹한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인자도 법적 시효가 있어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들도2년에서 5년이 지나면 공무원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치를 받은 당연 퇴직자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 아니 평생을 죄인으로 살고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인데, 논리의 타당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국가 법의 기본 정신이겠지요. 저희들은 죄를 짓고 그 이후 상당 기간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조치는 가혹하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감사원 조사에 적발된 공무원이 2400명이 있었답니다. 퇴출당한 많은 공무원들 중에는 삶의 무게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일들이 여론화되고 이슈화되어, 1999년 특례법을 만들어 해당 공무원 대부분을 구제해 준 경우도 있었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공무원을 2년 동안 보수를 주고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2년 뒤에 개정된 특례법을 적용시켜 모두를 구제해 주었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요?
저도 24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니 아무 할 일이 없더군요. 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공무원은 대부분 고지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일꾼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공무원은 순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다단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 전체 속에서 공무원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회의 기본 근간을 유지시켜 나가는 기본이며 근간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지금 쫓아내면 저희들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젊은 청춘의 나이도 아니고 40대가 넘는 가장들을 길거리로 쫓아내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에 피멍울을 들게 하고, 국가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큰 욕심내지 않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살아왔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죄는 얄밉지만,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속죄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을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국가가 포용해 준다면 남은 기간 견마지로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당신의 따스한 손길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백합의 향기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퇴직 사실을 숨기고, 아침에 일어나 갈 곳 없이 길거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골짜기로 숨어들었다가, 퇴근 시간에 맞추어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보고, 잠자리에서도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피눈물을 토해내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길거리로 나서야 하는 저희들의 아픔이, 한 순간의 잘못 때문에 평생을 안고 죄갚음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원죄인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번에 저와 똑같은 사유로 교직에서 물러났는데, 저보다 더 참담하더군요.
그 분은 1999년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모르고 있다가 정년을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당연 퇴직을 당하셨습니다. 2002년도까지 기여금 최장 납부 기간인 33년간을 기여금을 납부하였고, 올 8월에 명예 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저와 똑같은 2007년 6월 19일자로 교직을 물러나셨는데, 원인 발생년인 1999년 이전의 퇴직금은 청구 시효가 지나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공무원 당연 퇴직자의 한 사람 이 은 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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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하루가 지나 해가 뜨면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하루아침에 공직에서 당연퇴직 되어 해가 떠도 갈 곳이 없어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막막한 심정에 한줄기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저희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기를 가족들과 함께 손 모아 염원합니다.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기획감사로 2006년 11월경에 일부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하여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임용결격 사유가 해당된 공무원 163명에 대하여 2007년 6월에서 7월사이에 당연퇴직토록 임용권자에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전부 당연퇴직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언론에 일부 직무와 관련한 범죄공무원의 예를 들어 보도함으로써 163명의 모든 공무원이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범인이나 흉악무도한 사람으로 시민들이 오인하게끔 하여 저희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뵐 면목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163명에 대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 일부만이 직무관련 범죄이고 대부분인 136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법적처리를 미흡하게 하여 임용결격된 것임을 알게되고 우리들은 이에 분개하여 “당연퇴직 공무원 권리구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감사원과 언론에 항의 하였지만 우리들의 외침은 허공에 산산이 부서지기만 할 뿐 어디하나 하소연 할 때도 없었습니다.
당연퇴직 공무원들은 교육공무원, 지방직공무원 등 여러 직렬의 분들이 있었고 공무원 경력도 많게는 30년, 적게는 5년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각자의 위치에서 공복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당연퇴직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퇴직금 청구시효(5년)도과로 퇴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통보와 퇴직금담보로 대출받은 공무원은 퇴직과 동시에 대출금 변제요구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직되어 가정이 파탄 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어떤 이는 아들의 퇴직사실로 쓰러지실 부모님을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조차도 퇴직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거리를 배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40대, 50대의 나이로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초년생으로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않고 필수적인 생활비는 매달 지출하여야 하므로 우유배달, 야간대리운전, 막노동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일 이후에 부인이 수술하거나, 자녀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가장으로써 숨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신원조회를 제때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들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권리와 기회가 상실된 채 갑자기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도 사실상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마저 위협되는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임용전의 임용결격 또는 공무원 재직중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일단 사실상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무원 개인의 권리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에도 2,400명이 지금과 같이 임용결격 등으로 당연퇴직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어 가정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어 1999년 8월 31일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여 특별임용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구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지금은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 개정이 현재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대사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법적처리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10여년이상을 애착과 신념을 갖고 매진해 온 공직을 다시 할 수 없다면 당사자에게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삭히기에 앞으로 힘들고 미련 맞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것 같아 두손 모아 호소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특례법을 개정하여 예전의 일터로 돌아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지금 저희는 해가 뜨기 전의 깜깜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해가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07.9
- 당연퇴직 공무원 권리구제 추진위원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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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쌍용 예가 아파트 111동 1404호에 살고 있는 주창술이라고 합니다. 1960년 경북 영양군 청기면 당리의 가난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983년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사서직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그해 7월 1일부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의 고향 시골에서는 한 집에서 공무원 2명(저의 큰 형님은 초등교사) 나왔다며 동네 잔치 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선합니다.
그런데 1998년 1월초 부산시 남구 도서관 사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퇴근 하다가 문현동 산복도로 가파른 길을 내려오던 중 무단횡단 하던 아주머니를 비교적 가벼운 인명사고가(첫 진단 2주, 추후 병원 몇 군데 옮겨서 8주로 만듦)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으나, 당연히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따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부터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도로 특가법 대상의 사고라고 소송을 제기해, 결국 98년 말경 1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로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항소로 2심까지 간 결과 저는 1심 판결은 정밀조사와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하므로 2심에서는 괜찮을 것이라며 괜히 큰돈 들일 필요 없다는 법원 민원실 직원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안심하라는 말만 믿고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 받은 결과, 금고형의 판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법에 대하여 너무 모른 저는 순간 판단 착오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해 보았지만 서류심사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저의 사고결과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모든 형이 확정된 것이(대법원) 2000. 7. 7 이었으며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통보도 없고 2006년 말까지 근무해오면서 저의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고 종합보험으로 모든 피해 보상이 되었으므로 직장관계는 아무 일이 없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근무해왔습니다.
저의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그 온화한 미소로 덩실덩실 동네 어르신들께 술잔을 권하며 춤추시던 저의 어머니도 저의 이런 소식을 접하기 전인 2006년 11월 초에 노환(83세)으로 돌아가셨으며, 초상 치르고 직장에 복귀한 저에게 날아온 감사원 통보 비보는 당연퇴직자이므로 아무절차 없이 소급하여 2000. 7. 7자로 면직처리라는 공문을 2007. 6. 12(부산시 해운대구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재직 중)자로 받고 하루 아침에 가장인 저는 앞날을 알 수 없는 가족들과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
저는 공직생활 24년간 지역 주민과 부산시민의 지식 문화 전도사 역할로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공직생활이 참다운 삶이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97년부터 99년까지 남구도서관 근무 시 비행청소년 10여명을 1주일 2-3차례 도서관으로 불러서 집단상담과 우수도서 추천으로 새로운 길을 갈수 있도록 지도하여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으며, 2000년부터 2007년 당연퇴직 되기 직전까지 해운대구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으로 근무 중 반여동과 재송동은 정책이주 지역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많은 관계로 도서관 모든 프로그램 운영 시 모집인원의 20%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자주 전화로 참여 독려와 어려운 애로 사항 상담 및 학용품 사주기 등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하여 저 자신도 흐뭇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아인 초등학교 2학년인 남자 혜성이는 저를 무척 따라서 도서관에 오면 용돈을 자주 주기도 했지만, 사람 정이 그리웠는지 너무 저에게 몸을 밀착하며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본 직원들과 자원봉사 어머니들은 오해를 하여 저의 아들인줄 알았다며 웃으면서 오해를 푼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당연퇴직으로 인해 앞으로 자주 볼 수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못했지만,
혜성이에게 꿋꿋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내가 없더라도 직원들이 잘 해 줄 것이니까 도서관에 꼭 자주 놀러 오라고 얘기한 후 화장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작은 손길과 관심으로 우리 사회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에게 사회 일선에 복귀하여 지속적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명이라도 우리의 불우 청소년들이 정신적 소외에서 벗어나 올바른 사회 일꾼으로 거듭난다면, 저로서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20여 년 전부터 구족화가와 오순절평화의 마을 그리고 뇌성마비 복지회에 꾸준히 기부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서 일선 기관으로 당연퇴직 처리 통보로 연금과 직업선택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는데, 2000년 당시 처리하지 않고 7년이 경과한 지금 처리하는 자체로 공무원 연금법상 당연퇴직 사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금 신청해야 혜택(그것도 제가 납부한 원금만)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로는 법적시효 만료로 인해 2000. 7. 7 이전 것 연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연금공단의 답변 공문을 받고 절박한 저를 두 번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사고 과실범으로 인해 당연퇴직 사유가 임용결격 사유로 같이 묶어놓으면 저희들(이번 감사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자 163명중 교통사고의 경우 133여명 정도) 같이 억울하고 너무 막막해서 가장인 제가 공무담임권 즉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원직마저 박탈당해 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
이번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2006년 말에서 2007년 8월 사이) 공무원들 가운데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133여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98년에도 이러한 선례로 99년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강제 퇴직당했던 교통사고 과실 관련 공무원들은 연금 혜택과 함께 복직하여 정부 차원에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 선례가 있는 관계로 다시금 저희들도 가정에서는 떳떳한 가장의 역할과 사회에서는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비록 자동차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과실은 저의 잘못입니다만, 과실사고 치고는 이렇게 가혹하리 만큼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박탈과 가족이란 울타리를 모두 박살내 버리는 이유를 법 테두리 안에서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 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제 자신도 늘 가슴에 새기며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의 가족 중 아내 이두리는 전업주부(허리 디스크로 직장 불가)이고 큰딸 주정미는 부산외대 2학년으로서 2007. 8. 13 가정 형편으로 휴학계를 냈으며, 둘째 아들 주장원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창 사춘기인 관계로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어려워도 가족간 서로 위로해주고 이겨내자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아파트 옥상에 홀로 올라가 피눈물 흘린 적이 한 두 번 아니었습니다. 옥상 밑을 보며 그릇된 생각도 몇 번인가 해보았지만,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당연퇴직후 2개월간의 생활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 때문에 다시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24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부산시 교육청 직원과 교육청 소속도서관 직원들 그리고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직원들 해운대 구청 동료들 등 모두 1천 여 명의 공무원들이 저의 탄원서 서명에 동참하여 주시면서 건강과 용기를 잃지 말라며 격려와 지원에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작은 소망이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희망의 끈을 잡고자 합니다. 다시금 국민과 시민을 위해 공복으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법사위 국회의원님!
아직도 저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작은 줄기의 빛이라도 꼭 같이 손잡고 주위 분들의 우려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99년에 제정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저와 함께 교통사고 과실로 인해 당연퇴직 당한 133여명의 모든 분들이 가족의 따스한 품과 일선 현장으로 복직되어 밝은 미래 건설에 밀알이 되는 일꾼이 되고자 하오니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저를 아껴 주시는 동료 공무원들의 소망을 꼭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서없는 글 마칠까 합니다.
2007. 9.
부산에서 애절한 주창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