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보낸것이 아니라 제 애인이 근무하는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시는 분(아는동생)쪽에서 항의 전화가 왔더군요. 제품 파손되서 왔다구요.
사진으로 보내준다고 하여 받아보니.. 옆쪽 케이스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내부 프레
임까지 휘어있었습니다.
당췌 어떻게 그렇게 찌그러질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럼 다른곳에는 문제
가 없냐.. 라고 여쭈었고 확인해본바
부팅도 안되고 팬이 부러졌는지 소리도 엄청나게 시끄럽다면서 반품 요청을
해오시더군요....
택배 회사에 이런 상황에 대해 문의 전화를 하니.. "ㅇ ㅏ~~!! 운송장에 보면
책임면책이라고 적혀있지요..? 그럼 파손되도 저희는 보상이 안됩니다.
고객께서 파손되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내드리는것입니
다..~~~" 라고 논산 영업소 여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ㅎ ㅓ 그래서 제가
애인씨한테 물어봤지요.. 저런 글귀 적힌 것 봤냐?? 못봤다고 하더군요... 해서.. 다시 CJ HTH 택배 본사에다 전화
했지요..이번에는 일부러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저기 혹시 중고 가전제품은 못받게 되어
있나요?" 라고 물으니 "네~~!!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럼
제꺼 중고 컴퓨터 받은것은..-0-ㅋ 고객의 요구에 의해 보내줬다..-0-ㅋ 뽀개져도 상관없으니 보내달라...라고했
던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느 누가 자기 제품 부셔진다는데 그리고 또한 왠만큼 포장도 했는데 그게 그리 쉽게 부
셔집니까? 6~7번의 제품 이동이 있기에 막던져버린다는 이야기 여러곳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뭐
좋다 이거에요.. 보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파손된 제품에 관해서 사과 전화도 없네요. 허 나이거야 원참 무조건 잘
못없다고만 하니.......나가떨어지는것은 역시나 고객이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저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은 물건대로 파손된 비용 물어줘야 하고.. 또 배송비는 배송
비대로 줘야 하는것인가요..? 이것이 정녕 CJ HTH 택배의 물류 규정인가요..?
거기다 방금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물건 받은곳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논산 담당 ??? 님이 받으신분에게 이랬다고 하더군요...
"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는것이니!" 막나가자는 것인가 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쫙 깔고 다녀야 겠습니다.. 돈 몇푼 아쉬워서 이러는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그럽니다.
최소한의 예의로 물품 담당했던 사람이 전화라도 해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역시 제가 근무하는곳이
물류업종이지만 저희는 저런거 상상도 못합니다..
최소한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손시 책임 면책이라고 적었으면.. 거기에 동의하는 고객 서명은 꼭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두로 안물어줍니다..라고 끝내는것이 아닌 고객 서명이 들어가야 그것도 효력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컴퓨터라고 분명 말했거늘.. 얼마짜리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어떤상태인지 포장안이라도 봐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물론 거기 물건 가지러온 택배 기사 잘못은 얼마 없다고 생각됩니다. 운반도중 파손이였기 때문이죠.. 나 이글 정말 쫙쫙 뿌리고 다니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이런글도 있네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도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규정처럼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수렁하는 고객에게 택배물건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해선 잘 안해주려 합니다. 시간을 질질끌어 소비자가 포기하길 기다리는 거죠.)
일단 물품을 접수한 이상 운송상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 윗글이 맞기를 바랍니다.--------------------------------
계속 아무런 응대가 없으면 못받는다고 하여도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신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