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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앞 눈 안치울땐 100만원 과태료?

제생각이에요 |2010.01.08 18:08
조회 5,522 |추천 5

 

앞으로는 집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헀는데요 올 상반기 안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각종 상황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제설 매뉴얼'을 보급하고 열선 시스템을 도로에

 

설치하고, 대중교통 분산이용대책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건 이번 소방방재청의 결정이 폭설이라는 자연재해의 책임의 일부를

 

일반시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 100만원의 과태료를 낼 대상이 점포주인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나 고급빌라 또는 오피스텔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취하는 사람들이나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까지 제설책임의

 

부담감을 주게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를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일반개인들의 제설작업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

 

눈은 자기가 치우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거기에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까지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줘야 하는지는 잘모르겠네요.

 

톡커분들은 이번 결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자기집 앞 눈 안치우면 100만원 과태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추천수5
반대수0
베플뷰티..|2010.01.11 14:12
강남구 멀쩡한 인도 블럭 바꿀돈으로 염화칼슘이나 사지..?
베플ㅋㅋ|2010.01.11 23:22
청와대에 내린눈 당신이 다 쓸면 생각해 보겠소~ 권고사항과, 강제사항을 구분못하는 나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오래 집을 비운 곳,,등등 단속은 어떻게 할것인지,,?? 법을 급조해도 너무 급하게 만드셨다~ - ps. 집앞에 쌓인눈이나, 자기 가게앞에 쌓인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치워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용~ 눈 치워진곳을 걸어갈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간답니당^^
베플184男|2010.01.12 21:38
그러면 고속도로 및 국도에 눈 쌓인거 안치우면 나라에서 100만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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