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지원하여 아이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쯤에 받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공지로 쇼킹안심보험을 들라고 했었고, 빨리 들어야지 들어야지 미루다가 1월 4일날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보험도 아니면서 보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이게 허용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아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였고, 아이폰으로 원래 회사에서 와이파이 되지, 넷스팟 무료지, 집에서도 와이파이로 네이트온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ㅡ,ㅡ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모바일 네이트온(SKT 부가서비스 3x00원으로 무제한 네이트온 이용) 이용을 평소에 하기때문에 발신량이 적은편입니다. 가끔 눈비안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G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어쨋든 1월4일날 가입하게 되면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데 쇼킹안심보험 고지페이지에는
아무리 찾아바도 도데체가, 효력 발생후에 3안에 분실시, 발신 이력이 있어야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 고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도데체 그 내용이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FAQ에서 검색을 해야 나온다는 군요.
이렇게 숨겨놓고 혜택 사용자들을 막는 것이 말이 되나요?..... 고지라도 크게 해놓던가요.
저기의 FAQ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가장 밑에 기타 유의사항에서도 가장 밑에 숨겨놨군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얼렁뚱땅 추가한 것일 수도있구요.
분명히 부가서비스 가입후에 필치못할 사연에 의해 효력발생하자마자 분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악용 사용자를 막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게다가 문의 중, 설령 분실 후에 가입 했더라도, 습득자가 어디가 전화를 한통이라도 사용 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서비스는 정당한 효력자는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대상자가 아닌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0시에 효력발생하는데, 효력발생하자마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분실했다면, 분명히 그사이에 휴대폰 사용할 여력이 없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효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품은 쇼킹안심보험입니다. 근데 약관고지가 왜 없냐고 하니(위에서 말한 내용을 왜 숨겨놨냐고 하니) 이상품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위반된게 없다는 군요.
여러가지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