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행정대집행이나 철거와 같은 국가적 사업에 관한 업무는 경찰보다는 경호/경비 업체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경찰은 국가적인 공권력으로서 형사적인 법에 관해서만 관여를 한다는 원칙이 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경호/경비 회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입찰을 받고 집행을 하는 기준점은 시설경비업무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에 대해서는 규칙 제 24조에 명시되어 있다.
1.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
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 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용산과 같은 사례는 3번을 볼수가 있을 것이고 쌍용같은 사례는 2번을 보면 될것이다.
문제 사유가 되는 단체들을 보자면
전국 철거연합회, 전국 노점상 연합회, 금속노조와 같은 단체들은
특정 인원(서민) 권리 주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기준으로 삼으며 법인과는 거리가 멀다.
권리주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유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면
법적으로 집회나 시위같은 단체 행동을 가질때 법적으로 집회사유와 집회인원등을 적는 배치신고가 필요하고 집회때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안된다. 또한 그에 있어서 경찰력을 동원한 보호 시스템이 가동된다.
쌍용사태와 용산이 다른점은 쌍용은 말 그대로 소유주가 명확하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범에 대한 침입죄가 성립될수 있다.
하지만 용산 뿐만이 아닌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재개발 지역의 문제점은 확실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빈틈을 노리기 때문이다.
건물 소유주들은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과 원금을 제외한 보상의 의무는 없다. 또한 나라에서 배상해 주는 대상은 당연히 소유주뿐만이다. 건물은 세입자 것이 아니고 건물주의 것이기 때문에 배상의 대상도 소유주 인것이다.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나라에 대한 배상이 있다 바로 이사비용이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나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건물을 넘겼다. 세입자들에게 원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 측에서 땅값이 더 올랐으니 더 배상을 해달라고 이야기 한다면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
건물을 넘겼을시 그 건물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나라에서 배상이 다 끝난 매물을 뒤에 사서 그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현재 민사법에 이를 막을만한 그 어떠한 장치도 없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그 배상을 다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위원회에 반하는 단체가 만들어 지기 마련이고 또한 그 쪽에서는 비영리 단체라고 주장하는 전철연에게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절철연은 각 구역에 지부가 있는 단체이다. 그리고 각종 인권에 대한 운동을 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단체의 운영은 회비 및 후원금으로 움직여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인권운동에 대한 내용도 평화적이고 불법적이지 않은 내용에서 그쳐야 하는것이 맞는것이다.
허나 이런 '비영리'단체가 돈을 받고 불법점거 및 과격시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해서 불법점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소이전을 해놓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서류상으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될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과 시공사 측에서는 철거를 진행하기에 애로 사항이 있기때문에 (시공을 하지 못하면 하루에만도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용역 경비에 입찰을 돌리고 선정된 업체측에서 그곳의 용역경비를 담당하게 된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불법이라면서 경찰은 왜 그들을 법적으로 체포하지 않는가?'
'용역들도 불법이지 않는가 깡패들도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앞서 말했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점거 및 과격시위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주소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집회를 가져도 집회신고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소를 이전하면 전철연 회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과격시위에 관한 형사적 책임은 용역경비와 철거민들의 대립 관계에 있어서
오물투척 및 폭언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때 경찰들은 말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의 주범을 체포 할 권한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라 부모욕 하고 똥을 뿌려대고 하는데 과연 열 안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소위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용역경비원들은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미달은 다음과 같다.
1. 만 18세 미만인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연관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 또한 경비회사의 임원 또한 이것과 비슷한 자격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 또한 적다
(절도로 전과가 있는사람이나 살인,폭력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쓸만큼 우리나라 법이 그리 말랑말랑 한줄 아는가?)
그리고 경비업법에 기준하여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배치신고를 내야 경비업을 행할수 있다.
이렇게 봤을때 용역 경비원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것이다 왜 과격시위가 되었으며 그 문제는 무엇인가 이다.
두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을 했다라고 하는것은 희생이 따른다. 예를 들면 파산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퇴거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강제집행을 하게된다. 바로 강제 집행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 쌍팔년도 시대가 아닌만큼 TV나 다른 매체에서 나오는 것 처럼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경비원의 입장은 민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처벌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 돈 몇푼 벌자고 감옥갈일을 과연 할까?(과격시위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또한 지금은 여러 단체가 운영하는 매체들의 카메라가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 할 수 있기때문에 폭력진압은 하지 않는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미지와 입지가 있기때문에 폭력을 사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철연과 같은 단체는 어떻해서든 이슈화 시켜 재개발을 막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격시위 및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 경비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돌, 화염병, 새총등을 활용한 과격시위를 하는 것이다.
용산참사는 재개발이 가져오는 행정적 부작용과 서로의 이해관계의 불화에서 나온 재앙이다. 확실한 행정대책과 경비원 선정에 대한 경비업법의 개정 그리고 과격시위에 대한 확실하고 무거운 형사적 법적 책임을 명시하여야 더 이상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런 처참한 사회현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입장차이는 어디에나 있고 그걸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수 있을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전태일 열사와 용산참사에 희생된 철거민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태일 열사는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권리를 찾고 알리려고 노력하고 희생하신 분이여서 존경과 찬사를 받는것이지만 이 사례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서로의 이기주의와 판단이 사회를 무너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각자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