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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소유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뺏기게 생겼습니다...도와주세요

주부 |2010.01.12 23:23
조회 33,427 |추천 15

저희 아파트는 13평과 8평으로 이뤄진 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지어진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1층과 2층에선 상가사람들이 태반인데 자기들 끼리 뭉쳐서 으샤으샤 중이고, 3층에 사는 사람들은 대표 한명 보내놨더니 그 대표에게 웃돈주고 다른사람들은 다 쫏아 내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지어질 집은 70가구 30평대라는데 8평 13평 사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돈으로 들어갈수 있을까요? 심지어 8평 13평이 평당 400만원정도에 평가됐는데 30평짜리 방은 3억 6천이 넘는답니다. 평가 금액대로 신청을 언능 안하면 8평대 사는 사람은 3천정도 받고, 13평 넘는 가구는 5천가까이 받고 쫏겨나야 하는 상황인데...지금 그돈으로 방 하나짜리 전세방도 못잡습니다. 내집 하나 있는거 ㅠ_ㅠ지키지도 못하고 내몰리게 된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재건축 할라면 인감이 필요하다고 작년 봄에 싹~걷어 가더니 11월경에 나온 감정평가에선 동의서도 구하지 않네요. 원래 감정평가금액 동의서를 받아야 인정이 된다면서요~동의도 안했어요~근데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는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ㅠ_ㅠ 하늘도 무심하십니다...있는 사람, 머리좋은 사람들이 정말 무섭네요~

당장 일주일 남았는데 어찌해야 할찌...갑갑합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ㅠ_ㅠ나라에선 소송을 걸어 해결하라 하고 구청에선 합당하다네요

근데 소문이 돌기로 현 재건축 되기로 한 아파트에 공무원이 산다는 소문도 있네요.

민사소송...그거 말로 하면 쉽지. 당장 목구먹이 포도청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돈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소송을 겁니까?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큼 믿고 매달릴 사람도 없으니...어찌 해야 할지 난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갈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 이러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용산처럼 몇몇 죽어나가야 신경써 줄라나요? 아님 너무 조그맣고 없는 사람들만 소수가 모여사는 곳이니 이데로 쫏겨나게 되는 건가요? 누가좀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 제발...간신히 아래처럼 내용증명을 몇주일에 걸쳐 10여명이 모여 쓸 수 있었습니다. 헌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수신1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1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실 이명박 대통령님

수신2 : 서울시 중구 예장동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오세훈 시장

수신2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서찬교 시장

발 신 : 서울시 

제 목 : 청구취지: 『(주)한나건설개발』재건축사업승인취소

  1

 

 

상기와 같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 338-18 소재 건물이 아파트가 노후하여 건물 균열 및 수도 배관 누수 등 기타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수년전부터 아파트 건물주 세대 간의 재건축 논의 가 있었고,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수많은 시행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기간의 논의 가운데 일 년 전 듣도 보도 못한 『(주)한나건설개발』이 선택되었고, 시행사측으로 부터 본인 및 26세대 건물주들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임의적으로 안내문과 동의서만을 요구할 뿐 자세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들끼리만 오고가며 이뤄져 현재 분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알려진 소문이 사실대로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 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됨을 확인하고, 몇몇 주민들이 모여 서류를 비교하여본 결과 각각 집집마다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됨은 물론, 평당 금액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조합원들의 건축법의 무지함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주)한나건설개발』및 조합장이 한편이 되어 형편이 안 되는 세대들에게 서면으로 공갈과 위협을 가하여 정당하게 전용면적을 책정치 않고, 세대별 권리 가액 감정평가금액을 너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한 후 내쫒으려 음모를 도모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거의가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이나 오래전 입주하여 이제는 노쇠한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법망을 잘 아는 사람들이나 재건축에 밝은 조합원들은 벌써 재건축관련 조합과 현재 평가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아 빠져나간듯하고, 남은 27세대 조합원들에게는 이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데, 『(주)한나건설개발』측에서는 저희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의당 소형평수를 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큰 평수를 책정하였습니다. 하여 본인들은 전용면적 및 세대별 권리가액을 합법적으로 정당한 평가금액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건축법의 원리원칙대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원의 공평한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율이 100.04%로 세대별 권리가액은 임의로 낮게 책정하고 사업비를 과대 책정( 사업비를 평당 산술평균 계산해 보니 약7000만원 )하여 비례율을 임의로 조작한 의심이 들며 그 근거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종전 권리가의 정확한 재평가와 사업비의 과대 측정 여부를 면밀히 조하사여 주셔서 늙고 어려운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심지어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동의를 임의로 구하기 위해 수차례 인감을 요구하는 공문 및 전화로 밤낮 가리지 않고 독촉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서울특별시장님..........................................!!

성북구청장님..............................................!!

가뜩이나 불경기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각기 개개인 가정마다 어려운 이때에 입주민들이 억울하게 쫒겨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재건축을 진행중인 『(주)한나건설개발』의 사업승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만히 해결된 뒤에는 공정한 재건축을 위하여 나라에서 직접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 바랍니다.

 

참고로 1. 용산 참사사건 :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만회하질 못할 사건이 발생되는 참사를 남게 되었음.

2. 성동구 응봉동 소재 조합장 비리 및 세 사람의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연락치 않고 임의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여

관계공무원과 결탁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재개발법으로는 강제철거명분을 받았으나

성동구 응봉동 모 시행사사건 조합원을 무시하고

권리 묵살하여 임의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삼인의 조합원들이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재판을 하여

판결에 승소 사업승인 취소된 사례.

3, 성동구 성수동 두산건설 : 민영아파트는 현행법상

조합원과 합의하에 건설을 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합의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이 장기화 되고 있음.

4. 모 시행사와 재개발법을 사업승인을 받고 강제철거하려 하자

건물주가 소송하여 행정재판에 승소한 사업승인 취소사건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시어 저희 어려운 건물입주민들이 평생의 보금자리인 안식처를 빼앗기지 않도록 재조정 하여 주민 모두의 합의하에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첨부 1. 27세대 민원청구 동의서

첨부 2. 건축허가접수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동의서 제출요청공문

첨부 3. 분양신청 안내문

첨부 4. 분양신청 기간연장 안내

첨부 5.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감정평가(산술평가)에 따른 세대별 권리가액(토지0.8)

첨부 6.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감정평가(산술평가)에 따른 세대별 권리가액(토지0.0)

 

 

 

 

2010년 1월 4일

 

 

 

 

새석관시장조합원일동

추천수15
반대수0
베플롤리롤리|2010.01.14 09:29
와 진짜 베플 어이가 없네요. 용산참사도 그렇고 이번 이야기도 그렇고...저 사람들을 보상금때문에 안달난 사람들로 생각 안하셨으면 합니다. 재개발 좋죠..동네도 깨끗해지고 집 값도 오를테니까. 근데 그 것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일부 세대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글쓴분 같은 경우도 8평, 13평에 사는 분들 같은데 재개발은 30평대로 되어있으니 이거 여기서 살라는 거 맞나요? 돈 없으면 꺼지라는 뜻이지. 좁고 아쉬워도 내 집이었던 8평짜리 집과, 3200만원 받고 떨어져라..이 둘 중에서 님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3200만원으로 내 집 마련할 수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뉴타운, 정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몇 십년동안 살던 곳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집은 보상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턱 없이 올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내쫒길 수밖에 없는데. 비유를 하나 할까요? 지금 님이 살고 있는 32평짜리 아파트 집이 재개발 되어 타워팰리스를 만듭니다. 님네 집은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사왔었고 현재 뉴타운 발표 이전에 한 2억 정도 했어요. 그리고 보상비는 2억에 이주비 같은거 포함해서 3억 5천 준다고 하네요. 근데 님은 계속 그 곳에 살고 싶어요. 내 추억이 담긴 장소니까. 근데 새롭게 생길 타워팰리스 들어가려면 10억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못가요. 으쌰으쌰 1억5천만원 더 받았겠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님 같이 10억 마련 못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몰려서 집 값은 4억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5천만원 까먹게 생겼어요. 이래두 님...와우 우리 가격 후하게 받았어..라면서 해맑게 웃고 계실꺼에요?
베플카티아마스터|2010.01.14 09:34
몇몇 알바들이 설치는데.. 안 니들 인생이 안타깝다. 첫번째.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장이 입주자들을 대표하게 되는데, 입주자들은 그 조합장에게 권리 위임한다. 아마 그때문에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요구하고, 뭣모르는 입주자들은 떼어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장은 시행사랑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아내야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한다. 그러나 조합장이 내생각에는 시행사에 매수된거 같다. 흔한 일이다. 권리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시행사에 뒷돈을 많이 받고 보상금을 후려치는건... 그래서 재개발때문에 소송거는 일이 허다하다. 또, 보상금이 평당 400만원이다. 근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200이다. 이건 후려쳐도 너무 후려쳤다. 참고로 지방의 한 주공아파트 23평형을 1억5천에 보상금받은 친척분이 계셨다 재개발 한다고. 그 아파트는 재개발 분양가가 30평에 3억이었다. 비교해봐라. 얼마나 후려쳤는지.. 적어도 평당 500~600만은 받아야 할 보상금을 400만원 받은거다. 수백만원이란 돈이, 일부 사람들의 농간에 날라가게 생겼다. 눈뜨고 강도당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돈 더 뜯어낼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 큰평수도 아니고, 극서민들.. 그것도 8평 13평에 사는 극 서민들이라고.. 그러나가 수 틀어지면, 용역깡패들 동원해서 용산처럼 패 죽이는거다.. 알간? 에라이 나라 팔아 먹을것들.. .알바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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