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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날라온 말도안되는 내용증명(독촉장)

속았다뽕브라 |2007.10.15 20:40
조회 486 |추천 0

2007년10월15일날에 내용증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과거 호프집 영업당시 대여금과 주류납품대금8백5만여를 10월19일날까지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전 그당시 친척이 호프를 경영하려고 하니 사업자허가를 제이름으로 몇달간 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며 그에따라 사업자 허가를 내준 정도였으며 영업이나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활동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와달라던 친척과 그 곳의 종업원들이 제 동의나 제 도장,사인도 전혀 없이
주류회사에서 술을 받는댓가로 천만원여를 무이자로 빌렸으며 2002년 11월,12월 두달간
납품받은 술값 105만여를 외상으로 들였습니다.제가 물품을 주문한적도 없었으며
판매장부나 세금계산서에 제 사인을 한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판매주류회사
직원은 제 얼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 이런점들이 불안해서 2003년도 4월달에 업장폐업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그이후 친척과 종업원들이 빌린 대여금과 주류대금에 대해서 전 법적 책임이 없으며 그 대금을 가게를 인수하는 사람이 가게인수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갚기로 서류상 작성까지 해놓고 지내던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년이 다된 지금와서 사전에 아무런 양해나 통고도 없이 갑자기 갚으라고 내용증명이 날라왔으며,4일안에 갚지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조치를 저에게
할수도 없으며 전 당사자가 아님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자 채권추심회사에선
채권을 인수했던 (주)동남상사와 연락을 취하더니 저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시 업주였기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제가 별 생각없이 친척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것은 제 과실이나 5년이나 통보도

받지못했고 알지도 못해던 채무에 대해서 변재의무가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이에대해서 전 그들에게 맞고소로 응하고 싶으며 심지어 정신적피해를 준것에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생각중입니다.

또한 본인 동의없이 납품을 했으며 불법적으로 돈을 가게종업원들에게 대여해준

(주)동남상사를 대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대역금에대해선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말을 번복하더니 105만원 술값에대해선

당시 업주였으므로 갚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주문한적도 없으며 사인해준적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또한 가게를 인수당시 인수하겠다던 사람이 부채를 같이인수한다고 서명까지 한상태인데 말입니다.

전 고소하고싶고 이런식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업체가 두번다시는 기승하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제가 지금무엇부터 해야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도움을 청할수있는곳이 없어서요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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