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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한다더니...

총알택시스... |2010.01.15 15:45
조회 726 |추천 3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 대상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9.06.09)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자가 대상임.

 

- 현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자가 없어 열람 대상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 - 보건복지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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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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