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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뽕뽕 |2010.01.21 13:07
조회 2,145 |추천 0
   *신원보증보험이란?!

 취직을 하여 재정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정보증서류를 갱신하여야 할 직장인을

위하여 재정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이 첨부되면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

 

                             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직원의 보증제도로 인보증(재정보증)과 보증기관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재정보증을 합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으로 보험가입금액은최소 100만원 단위로 최소6개월에서 5년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있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의 관계이면 개인 사업자에 고용되어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단지 개인 사업자는 업종,업태에 따라 도소매 or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업체는 보험료가 좀더 많이 부담됩니다.(ex)도.소매업의 개인사업자에 취직을 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48,400-가입시 일시불 현금납부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법인일 경우 (추가담보특약1담보시) 1년 \1000만원일경우: \17,360-입니다.}  

**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차와 구비서류는??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방문하여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1. 퇴직증명서
2. 신원보증보험 증권(또는 사본)
3.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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