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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그 매혹의 피라미드.

평천 |2010.01.31 20:10
조회 1,145 |추천 1

1. 다단계 사기, 그 매혹의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피라미드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다단계입니다.

 

2. 국내 최대 4조원대 다단계 사기.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로 '제2의 JU 사태'라고 하던 사건의 핵심간부가 검거되었습니다. 당해 사기 사건을 주도한 조희팔은 '주식회사 리브'의 회장이라는 직함과 고수익을 미끼로 하여 무려 4조원에 가까운 피해액을 남기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제2의 주수도라 불릴 정도였지요. 그들은 JU 그룹이 행한 사기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JU 주수도와 리브의 조희팔 등 현재 불법 다단계 사기의 주모자들은 거의 다단계 사기 방법에 대해서 동문수학한 사이나 다름없다고까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 수법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또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까지도 또다른 곳에서 회사를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다단계 사기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3. 다단계 사기의 특징.


   솔직히 모든 다단계 사업이 불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불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명한 다국적 다단계 그룹인 암웨이나 다단계 영업 또는 다단계 유통판매를 함께 하는 국내 화장품, 생활용품 회사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사업과의 차이점은 바로 판매원에 대한 수익 배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합법 다단계는 수익 배분에 있어서 최초 판매자와 그 선순위 상위회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판 사람과 그를 직접 끌어들인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현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다단계 사업의 합법적 범위입니다. 만일 그보다 더 상위회원에 대해서까지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결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한 수익 배분은 오직 무한대의 소비자를 전제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익 배분을 장담하는 다단계 기업은 파산을 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4. 다단계 사기에 현혹된 사람들.


   이러한 사기성 다단계 기업에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탕진하고 또한 젊은 청년층들이 이와 같은 기업에 고용되어 자신의 청춘을 허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당한 경제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퇴직자들이나 땀 흘려 노력하여 작은 재산을 일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는 너무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위 '작전' 세력에 의해 언제든지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합니다. 은행 예금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저금리 기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도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의 이자만을 지급하지요. 그 때문에 노는 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다단계 등 사기성 기업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층 역시 실업난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하에서 한 몫 벌 수 있다는 환상에 그러한 다단계 기업에 자신의 젊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제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기성 불법 다단계 기업은 언제든지 국민경제를 파탄내려 달려들 것입니다.

 

5. 사기 등 경제범죄에 대한 미흡한 인식.


   또한 이와 같은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태도를 드는 바입니다.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범죄와 그것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너무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 또한 그리 심각하지 않지요. 법원의 양형 기준이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보면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형기준을 통해서도 최대가 11년이고 또한 지난 대부분의 거액의 사기범죄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 점을 판단한다면, 수백 수천명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며 또한 건전한 경제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이러한 행태에 대한 단죄가 너무 약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미국의 경우 650억달러 폰지 사기를 행한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해 징역 150년형을 선고한 것이나, 엔론의 CEO가 24년 4월형을 받은 것에서 보더라도 그 처벌의 정도를 잘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법제와 미국의 경우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기 행각에 대처하는 태도는 충분히 따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왜 미국의 것이라면 전부다 OK하는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참으로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6. 다단계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사기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사기범죄자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양형기준.

 

본 양형기준은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특경법상 횡령·배임(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분감경기본가중제1유형
(1억원 미만)~ 10월4월 ~ 1년4월10월 ~ 2년6월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6월 ~ 2년1년 ~ 3년2년 ~ 5년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년6월 ~ 3년2년 ~ 5년3년 ~ 6년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2년6월 ~ 5년4년 ~ 7년5년 ~ 8년제5유형
(300억원 이상)4년 ~ 7년5년 ~ 8년7년 ~ 11년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정립시키기 위한 정치클럽 '국가사회연합'

http://club.cyworld.com/unite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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