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중반의 대학교는 "휴학"을 하고 공무원 공부중인 휴학생입니다.
사건은..
저는 동갑 친구와같이 공무원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평소처럼 학원 끝나고 오후에 집으로 차를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앞차(B)의 갑작스런 급제동으로 인해 저도(C) 브레이크를 밟았고
제 앞차(B)의 뒷부분을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차(B)는 밀려서 또 그앞의 차(A)를 받았구요
그 상태에서 제 뒤차( D ) 가 강하게 제차( C ) 를 받아서
2차로 제가 한번더 B를 받았습니다. 제 앞차들은 살짝 받아서 다친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차는 제차를 좀 세게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랑 불러서 보험처리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뒤차 핑계로 받았다고 하면 제 뒤차의 100% 과실이 나오는데
차마 그렇게 우기지는 못하겠더군요 ㅎ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먼저 받았서 1차 사고 후 저의 뒤차량(D) 가 2차로 받은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의 A 와 B 차량에 관한 수리비. 입원시 치료비 까지
저희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 뒤차량이 뒤에서 받았기때문에
제차의 뒷부분 수리비와 ,, 저, 친구 이렇게 두명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제 뒤차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진단시 합의를 해드린다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으므로 50%만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뒤에서 받아놓구요.. 저랑 친구는 젊은사람이라 그냥 괜찮을줄알았는데
저녁이 되어 누우니까.. 상태를 알겠더군요;; 목이 빳빳하게 굳어서;;;
힘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1. 제차량이 1차 사고후, 뒤차가 받았기때문에 과실은 50:50 이다.
그러므로 병원비나 위자료같은 합의금은 50% 만 지급하겠고 나머지는
저희 보험사에서 받으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사실인가요?
2.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 전화문의를 해봤더니. 1차 사고가 났어도
뒤차가 추가로 받은건 "안전거리 미확보" 이기때문에 100% 과실이다.
합의금 100% 받을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3. 합의금 받을때,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해서
2주 진단 나왔을시에 얼마 받을수 있는지도 계산 가능하시면 부탁드릴께요 ㅎ
1번과 2번 의 주장중 어떤게 맞는지..
일단 제가 사고낸 저의 앞차량들은 제 쪽에서 100% 부담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는 뒤차쪽에서 사고상태에서 저를 받았지만 100%
병원진단후 합의금을 받을수있는지..
또한 관련 판례가 있는지 ....
어디다 올릴까 생각하다가.. 네이트 판 에 여러 숨은 지식인분들이
많으신걸 알기때문에 이쪽에 올려봅니다 ㅎ
경험자분들이나. 법에대해 좀 아시는분들 ㅎ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