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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줌마의 아파트 경매 세상 참 아이러니 합니다

하레들린 |2010.03.18 12:34
조회 736 |추천 0

오늘 어떤 아주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줌마의 직업 : 복부인

자격증현황     : 부동산공인중개사

현금 보유능력 : 약 10억

 

경매아파트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건영아파트 43평형(전체 930세대)

감정가 : 3억3천만원

입찰 최저가격 : 2억1120만원 (2회유찰 80%의 80%)

현재 인터넷 상 시세 : 2억8천만원

입찰 보증금  : 2112만원

 

이 아주머니가 돈 좀 불리려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월100만원(+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편이 좋을것이란 판단에서였지요.

 

여러 다수의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모두 실패하여

화가 난 나머지

43평형의 아파트인 점을 감안하여 2억8천8백만원에 입찰하여

1등 먹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다.

현재 시세가 2억8천 <--요거 후려치면 2억3천 이하에도 구입 가능합니다.

(2억3천 줄테니 사달라 하시는 분 계시다면. 구입 해 드립니다.

  단 소개비와 등기수수료 등 총2억6천만원을 준비하여 제게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낙찰 받은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낙찰 받자마자 주변에서 수군거렸고, 이를 눈치 챘는지

건영아파트 근처 부동산으로 가 매물을 확인 해 본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가격은 개차반이고, 자신의 실수를 알아 챘지요.

 

이에 그 아줌마 법원에 경매낙찰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탄원서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합니다.

음....머...다른곳에서 대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사건검색을 해 보니 이미 최고서가 낙찰자에게 송달 된 후였더군요.

방법도 없고 하여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 조심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면 안됩니다.

위 아줌마 2,000만원 넘는 돈 날렸자나요.

 

물론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는것은 아님니다.

물론 불법이기에 여기에 기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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