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은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올해 26살이고요
저아는 형이 이번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형이 오토바이를 3차선으로 가고 있다가
옆에잇던 차가 우회전으로 껴들때 그형 오토바이 뒤를 쳤다는겁니다
당현히 헬맷은 썼고요
근데 그 우회전 하는 선이 쩜선이 아니라 실선입니다
엄현히 불법이죠 그리고 그 실선앞에 껴들기 방지하는 노랑 봉같은거 있자나요
그것도 있엇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옆으로 껴들어 그형 오토바이 뒤를 박아서
그형이 순간 몸이 날라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보험회사랑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선은 사람은 100프로 고요
오도바이 수리 재물권인가? 그건 8:2로 나올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쓰는 이유는 그형이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운전수가 아주머니 였는데 그아주머니가 너무 나쁘시다는겁니다
사고났을때도 그날라서 아픈형한테 가서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하고
그리고 형이 전치 10주나 나왔는데 보험회사만 부르고 나서
연락한번 안하고 말이죠 솔직히 자신이 사고를 내서 쌩사람을 병원으로 보냈으면
적어도 전화 한통 아니면 찾아와서 괜찮냐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쪄보는게 제가 알기로는 전치 4주 이상은 구속으로 갈수있다는데
개인합의? 라는게 몬지 모르겟습니다
그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에 대해서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그형도 개인합의로 그아주머니 구속인가 시키고 싶다는데
개인합의의 대해서 몰라서 말이죠....
교통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 제발 조원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