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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알바 드디어 잣같은 라면안끓여도 된다

이게웬행운 |2010.03.21 04:43
조회 2,105 |추천 0

pc방에서 라면팔다가 걸리면 3천만원이하의 벌금 or 3년이하의 징역이라네요

 

pc방에서 라면을 끓여서 판매할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천만원 벌금이나 3년징역

 

그밖에 냉동식품 전자렌지에 조리해서 파는거나 저런거 못판다네요 이제

 

컵라면은 된대요 조카 희소식이지 않음?ㅋㅋ 나진짜 라면끓이다가 개빡처서 진짜

 

때려칠생각 진짜많이했는데 컵라면은 된다네요 그리고 라면(봉지라면) 손님이 직접

 

해먹어야된다는듯? 결과가어쨋든 더이상 pc방알바생들은 라면끓일일 없슴 ㅋㅋㅋ

 

파는 pc방 신고하면 최소 5만원 포상금받는다고하고 신고법도 간단한듯

 

pc방에서 라면팔수있긴한데 라면팔라면 무슨 번거로운 이런저런거 많이있어야되나봄

 

나도 몰랐는데 우리동네 라면파는곳 진짜 하나도없네요 혹시 보이신다면 신고하셈

 

아진짜 드디어 해방이다 라면러쉬 ㅂㅂㅂ

 

못믿으시겠거나 좀더 깊은정보 얻고싶은분은 네이버검색

 

라면신고, pc방 라면판매 등등 검색해보시길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피돌이 피순이 드디어 솓아날구멍생김 이상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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