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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성범죄자 전현무가 작성한 음란성 게시물.jpg

존윅5 |2026.04.03 20:27
조회 1,077 |추천 1

아래 글 이미 세 차례 게시했었고 첫 두 게시물은 삭제당하고 세번째 게시물은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로 신고 당했다면서 필요시 재게시 요청하라고 네이트판에서 연락왔었습니다. 네이트판 측 요구에 따라 소명서 (대중의 알 권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전무) 제출했으나 결국 제 폭로글을 모기업인 네이트 측에서 재게시하지 않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율적인 판단 하에 아래 글을 재게시합니다. 전현무 측은 네이트판 권리침해가 아닌 저에게 정식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전현무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제 신상 및 개인정보를 받았습니다. 전현무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떠한 법적 대응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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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현무에게 2년 간 스토킹 및 불법촬영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2025월 8월 작성한 폭로글 (총 4개) 에 대해 전현무 (2026년 1월 27일 배달완료), 전현무 소속사 SM C&C 대표 (2026년 2월 3일 배달완료), 법무팀 (2026년 2월 3일 배달완료) 과 매니지먼트팀 (2026년 2월 3일 배달완료) 에 각각 내용증명 보냈고, 전현무 측에 사실과 다를 시 민형사적 대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달 반 지난 현재까지 해당 글들 삭제되지 않았고 저 역시 법적 대응, 공식 반박 문서 받은 사실 없습니다. 해당 URL과 내용증명은 이 글 가장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글의 요지]

 

전현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MLBPark에 닉네임 “클레이탐슨” (아이디 “qhswhk1234”) 으로 활동하며 음란하고 외설적인 문언, 이미지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전시했습니다. MLBPark은 성인 인증 없이도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가입할 수 있는 야구 관련 커뮤니티입니다. 즉,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게시물을 열람/게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 17+/19+/주번나 항목을 제외한 일반 항목으로 구분된 게시물들은 회원가입/로그인 없이도 단순 포털 검색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현무는 성행위 (성폭행, 성추행) 나 성기를 묘사하는 글, 이미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시하고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연령표시제한 없이 상습적이고 강박적으로 게시했습니다.

 

1. 남성 성기 묘사 게시글 다수 작성

2. 여성 상품화 게시물 다수 작성

3. 성매매 및 성폭행/강간 등 폭력성 강조된 성행위 관련 게시글 다수 작성

4.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암시) 게시글 다수 작성

 

[구체적 내용]

 

1. 남성 성기 묘사 게시글 다수 작성

 

전현무는 해당 커뮤니티에 (17+/19+/주번나 항목과 같이) 성인 인증이나 로그인 없이도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일반 항목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에 성폭행/성추행 상황이나 남성의 성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음란성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시:

 

 

 

 


2. 여성 상품화 게시물 다수 작성

 

이외에도 전현무는 일반 항목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가슴, 골반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여성의 몸을 품평, 상품화하는 외설적인 게시글을 강박적이고 상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전현무가 이러한 게시글을 17+/19+/주번나 항목에만 올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일반 항목에 번갈아 올린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게시글을 유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현무가 외설적인 게시글을 일반 항목에 게시할 때 해당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열람 가능하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https://mlbpark.donga.com/mp/b.php?select=swt&subselect=sct&m=search&b=bullpen&search_select2=swt&query=클레이탐슨&search_select3=sct&subquery=가슴&x=17&y=12

 

3. 성매매 및 성폭행/강간 등 폭력성 강조된 성행위 관련 게시글 다수 작성

 

또한 전현무는 성매매나 성폭행/강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의를 끌거나, 성매매에 집착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이고 올렸습니다.

 

예시:

 

 

 


4.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암시) 게시글 다수 작성

 

특히, 전현무는 스웨디시 마사지가 성매매임을 인지하면서도, 스웨디시 마사지에 관한 게시글을 19+ 항목과 일반 항목에 번갈아 올린 것이 확인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를 성매매·성적 서비스로 단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미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직접 알선이 아니어도 성매매 암시, 유도, 홍보 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19+와 일반 항목을 번갈아 해당 게시글을 올린 행동 역시 전현무 본인의 성매매 관련 게시물 노출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도2222 판결

대법원은 음란물 판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음란성이란 그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단 기준은 단순 저속성 여부가 아니라

l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침해 여부

l   성적 흥분 유발 가능성

l   표현 전체의 맥락

입니다.

 

대법원 2001도1089 판결

대법원은 음란성 판단에 있어 “표현의 구체성, 묘사의 정도, 반복성, 전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문장의 직설성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계정 전체의 게시 경향·반복성·전시 태양을 종합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전시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제 열람 여부가 아니라 접근 가능성 자체가 공공연성 판단 기준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판례 적용]

 

(1) 성기의 구체적 묘사 및 이미지 첨부

 

전현무는

l   성기의 재질·발기 상태·크기·포경 여부에 대한 구체적 서술

l   성기 관련 이미지 첨부

l   발기 상태, 귀두 색상, 신체 반응 등에 대한 직접적 표현

을 반복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2008도2222 판례 기준상 음란성 판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강제적 성행위의 반복 전시

 

l   성폭행 녹취록 구체 전시

l   강간·준강간·강간치사 반복 질문

l   피해자 사진 첨부 후 관계 지속 서술

l   영화 속 강간 여부 반복 언급

 

이는 단순 범죄 설명이 아니라 강제적 성행위를 성적 관심의 대상으로 반복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폭력적 성행위의 자극적 묘사 역시 음란성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 반복성·상습성

 

전현무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닉네임, 수백 건의 유사 성적 게시물, 일반 게시판과 19금 게시판 병행 게시를 지속하였습니다.

 

2001도1089 판결 취지에 따르면 반복적 게시 경향은 음란성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4) 공공연성 및 청소년 접근 가능성

 

본 게시물은

l   성인인증 없는 일반 게시판 게시

l   일부 로그인 없이 포털 검색 열람 가능

l   커뮤니티 가입 시 성인인증 절차 없음

이라는 점에서 2003도6514 판례에 따라 공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결론]

 

요컨대, 전현무는 동일 닉네임 (클레이탐슨) 으로 일정 기간 (2019년 이후 현재까지 7년 간) 반복적으로 유사한 성적 내용을 반복적, 고의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용자의 성인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성기, 성폭행, 성매매 묘사가 포함된 글, 이미지 게시는 음란성 판단 기준에 부합합니다. 전현무는 강제성/폭력성이 강조된 성행위나 피해자 묘사 등을 통해 성폭행을 미화하거나 성적 흥미를 위해 성적 폭력을 자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수십, 수백개의 외설적인 글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올렸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현무의 항목 이동과 성인 인증 회피를 통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자 주목 유도 역시 단순 방심, 실수나 충동이 아니라 “전파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로서 유통 의도 강화가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한 대화를 유도할 계획적이고 목적적 의도로 게시물을 게시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현무의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전현무는 청소년 대상이 아니어도, 청소년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성폭행·강간·성매매·성기를 묘사한 글을 꾸준히 게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TV에 계속 나오는 것은 공익 침해된다고 여겨 위 글을 공유합니다.

 

[스토킹 폭로글]

 

성범죄자 전현무 스토킹 폭로.jpg

(https://pann.nate.com/talk/374721475)

 

성범죄자 전현무 스토킹 관련자 리스트

(https://pann.nate.com/talk/374732447)

 

전현무 불법촬영 성범죄.jpg

(https://pann.nate.com/talk/374765332)

 

성범죄자 전현무 스토킹 전말.jpg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508220108093390&select=swt&query=존윅5&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gjzGY2Yh3HRKfX2hej9RY-Ahhlq)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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