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인가요;;
어쨋든 집주인에게 나가도 되냐고 했더니 나가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환기시킨다고 가끔 창문을 열어두는데..
조금씩 나사가 풀렸었던건지 창문이 떨어질뻔 했습니다
그 중에 유리창 샷시가 틀어져버렸구요,
할머니께서는 고쳐주시겠노라 하시고는 7개월간 안 고쳐주셨었어요,
나간다고 했더니 수리비 반을 내놓으라고 하셨고..
당연히 저희는 왜 이제서야 그러시냐고..창문 7개월간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나 샷시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했지요...
그 후부터............
저희가 세입자 구해서 계약하자고 가면....다 튕구십니다........
남자라서 안되겠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되겠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계약을 하겠답니다..
마침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일 하시는 분이라..복비도 안 드니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자고 했더니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만 계약하자고 하십니다-_-;
3개월 전후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저희가 사람을 구해가도...저희보고 복비 내라고 하십니다.
계약서 써주는데 15만원이래요..
근데...다른 부동산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부동산에 먼저 제안을 하셨데요,
15만원 중에서 6만원은 주인이 가지고 나머지 9만원은 부동산에서 가지는게
어떠냐구요..물론 그쪽에서는 거절을 한거구요,
이제는 창문 수리비 안 줘도 되니 그 사람들 밥은 사줘야 하지 않겠냐고
밥값 육만원까지 달래요..
사람 구할때까지는 보증금도 못 돌려주시겠다, 사람도 안 구해주시겠다,
밥값 내놔라, 복비 내놔라, 이러는 집주인......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소송 걸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형사고발할 부분은 없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