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일당 8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 안되는걸 알아요.
그런데 이번달 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한 분에게 일당
10만원 지급하기로 책정.
이 사람 매달 근무 하는 분이며 신용불량자라 취득신고 안한상태로 일용직으로
그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매달 300만원씩 지급되는 급여를 회사경비로 인정받아야 하기에 신고는 해야겠고
개인을 보자니 신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일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돼서 한달급여 3백으로 급여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정직원들 처럼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도 공제해야 하는건지 몰라서요)
자세한 설명좀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