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수협 직영 주유소 운영권 임대입찰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고창수협 조합장 K씨가 뇌물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공판에서 수사과정중 표적수사 논란이 의심되는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 K씨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경에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는 당시 고창수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적자금을 받은 상태였다”며 당시 “조합장은 주유소 임대 건에 대한 결재권한이 전혀 없고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결재권이 없는 자신에게 뇌물을 줘야할 이유가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주유소 임대문제로 상임이사 K씨와 함께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중앙회는 주유소임대 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히고 그 후 수협중앙회에서 주유소 임대 건으로 당시 L모과장이 고창수협을 방문, 상임이사 K씨와 담당직원 등을 만나고 (고창시내 모처에서 만나 L모과장을 접대했다고 함) 돌아간 후 얼마 되지 않아 주유소임대 검토를 받았던 것이 임대가능으로 변경되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A씨에게 주유소가 임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장 K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A씨는 주유소 임대를 받은 후 면세유를 부정유통 시키다 적발되자 A씨는 사건 브로커 K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고 사건축소를 부탁, K씨가 경찰관들에게 사건청탁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런데 사건 브로커 K씨는 조합장 K씨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포함 5~6명이 조합장 K씨 뇌물사건의 배후인 듯 비추면서 조합장 K씨가 억울하다”고 말하며 (녹취록 재판부제출) 최근에는 “자신이 증언만 하면 조합장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 증언을 해 줄 테니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조합장 K씨에게 요구했다고 조합장 K씨 가족과 변호인은 전했다.
조합장 K씨 가족과 주변인은 “사건브로커 K씨의 발언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며, 여러 정황상 처음부터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공판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A씨 외 2명의 일관성 없는 주장과 관련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잘 나타나고 있어 사건이 처음부터 왜곡되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부터 조합장 K씨가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논란을 제기 되었던 사건이었다.
경찰이 처음 A씨의 부정 유통된 면세유 사건을 인지하고 수개월간의 장기수사에 들어가 혐의와 물증을 잡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부정유통 된 면세유 양을 줄여주고 A씨(누범기간)와 A씨 아들이 구속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사건 브로커 K씨에게 의뢰하면서 갑자기 조합장 뇌물수수사건으로 옮겨갔다. 이 후 A씨의 아들이 구속되자 A씨의 폭로로 경찰관 뇌물수수사건이 발각되어 사건브로커 K씨와 경찰관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전북의 3개 도시가 발칵 뒤집힌 사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 시작의 발단에선 A씨는 다른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사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연결된 이번 사건들을 비춰 보면 요즘 한창 수사당국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전형적인 토착비리사건인 동시에 지방의 몇몇 도시가 사건브로커 한사람으로 쑥대밭이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과정 속에서 조합장 K씨의 주장대로 표적수사가 사실이거나 한줌의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가려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각각의 관련자들 모두가 재판을 받으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김정태 기자 kjt@seoulilbo.net
이기사는 서울일보 4월19일자 18면 사회면에나온기사를 퍼온겁니다.
큰아버지께서 너무억울하셔서 이렇게
글올려봅니다..가슴이 너무 아픕니다.억울하게 누명까지...제 이름을걸고 모든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