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동생은 지금 현재 친 아빠가 고소를 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조그마한 정보라도 얻을수 이쓸까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27살 여자이고, 제 남동생은 26살 학생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98년도에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이고, 별거는 95년부터 하셨습니다.
이혼이유는 아빠의 회사경리와 바람이 나서이지만, 엄마는 저희를 빼앗길두려움에
위자료는 커녕 지금껏 양육비한번 받지 못하고 힘들게 저희들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죽기살기로 키우셨고, 저희들도 어느정도 자란 후에는 엄마를 도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운도 좋았고, 또 열심히 사신 덕분에 꽤나 부자가 되셔서 건물도 소유하게 되시고 사업도 하게 되셨지만 2008년부터 힘들어진 경제때문에
건물은 팔리지도 않고 융자의 은행이자와 대출등을 갚기가 버거워지는 상황에 계십니다. 저희들 역시 엄마를 도와 일을 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셋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수중에 모와놓은 돈도 없고 이제는 엄마를 도와 일하는 것이 큰 도움을 드릴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동생의 학비를 친 아버지께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돈 없다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냉정히 말하는 아빠가 너무도 야속해 살고있는 집으로 찾아왔더니 경비아저씨가 하는말이 7살된 이복동생은 한달에 500만원씩이나 드는 돈을 주며 네덜란드로 새엄마와 유학을 갔다는 겁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아빠는 그것은 그 아이의 복이고 그 돈은 새엄마의 돈이다! 나는 돈이 없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으로는 빛밖에 없으니 재산포기각서를 쓰는게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었지만, 아빠이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 아빠에게 울며 새엄마와 아이도 없으면 한동안만 아빠와 지내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아빠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었고 바빠진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 결국 짐을 싸서 집으로 와 전화를 했더니 술이 취해 아~모르겠으니 문따서 드러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화가난 저희들은 열쇠장이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와버렸고, 아빠에게 전화해 집안이라고 얼른 오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웃으며 잘했다고(술이 취해 웃으신거겠지만요) 하셨고, 그 다음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오셔서 열쇠를 주시며 하나밖에 없으니 복사해서 지내라! 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가 부신 열쇠를 아빠가 직접 수리하셨고, 약 2주가량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덜란드에 있는 새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아빠는 힘이 들어 함께 지낼수 없다고 짐을 빼서 나가셨습니다. 화가난 제 동생은 또 저희를 버리려는거냐! 소리도 질러보았지만 그러는거 절대 아니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나가신후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아빠를 보며 우리들은 덜컥 겁이 나 아빠 지인 약30명에게 아빠가 또 저희를 버리려고 하십니다! 연락처좀 알려주세요! 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약 10일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저희들을 상대로 주거침입과 정보통신 위반으로 고소를 하셨다고...............
경찰서로 불려가 우리들은 사실그대로를 진술하였지만 , 그 형사는 자꾸만 아빠의 편에서만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화만 내고 자기의 스케쥴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검찰에 바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진술 이 틀 후 만나겠다는 아빠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우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것이 거짓말인 것을 경찰에게 밝혔고, 그것을 인정한 경찰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말하며 겨우겨우 통화를 연결 시켜줍니다.
당장 짐을 빼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우리들은 당장 짐을 옮겨놓을 장소도 없지만 무서운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빼기로 약속한 전날!
법원에서 이 집의 명의가 집주인인 아빠 친구가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신용불량자여서 주소도 계속해서 옮기고 모든 재산의 명의를 새엄마
앞으로 해놓고, 새엄마가 1가구2주택으로 걸리니까 이 아저씨 이름으로 집을 해놓았습니다.)
소유물 반환청구권으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한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열쇠도 우리가 바꾸어서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보러올수도 없고, 나가라고 몇차례말했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주인에게는 단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열쇠도 없는 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녹음을 통해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데 문을 따고 들어왔음!)
또한 계약기간이 2008년~2010년이라는 집주인의 주장이지만 아빠는 2007년부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것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또 제가 이 집의 분양계약서를 본것을 적어놓은것이 있습니다.
유효한 증거물은 아니지만 의심은 해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약해보자면,
일단 저희들은 친 아빠에게 주거침입과 정보통신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가짜집주인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실제 집주인에게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형사고발과 동시 민사소송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샀기때문에 무엇이든 다 질꺼라는 걸 알지만, 몇가지 억울한 것들을 저희들이 밝힐수는 없을까요?ㅜㅜ
1. 형사의 너무나도 고소인의 입장에서만 서서 우리들을 몰아부치는 것!
2. 이 집의 실제 주인은 우리 아빠라는 점!
3. 우리들은 열쇠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열쇠가 있으면서 없어서 부동산에 보여줄수 없어서 막중한 손해를 받고있다고 거짓말 한 점!
4. 아빠와 함께 동거를 한 점!
5. 아빠와 집주인이 모든 것을 짜고 하고 있다는 점!
6. 계약기간과 전입일자들이 모두 맞지 않다는 점!
7. 계약기간 종료후 짐만 놓고 있겠다고 했지만 아빠는 실제 거주하고있었다는 점!
8. 우리들의 짐이 집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빠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
9. 아빠는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질 않고, 집주인 역시 연락이 되질 않았다는 점!
10.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가 하는 것이고, 퇴거 불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아빠에게 고소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이상 제가 알아보고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어찌 감히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어요.ㅜㅜ
한마디 정말 소중한 사소한 도움되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