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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속아왔던 '연금저축'의 비밀 ★

머니쟁이 |2010.04.27 12:12
조회 630 |추천 0

일반적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기준 300만원(월25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약 5%의 공시이율로 수익을 내는것을 연금저축이라 하고, 흔히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와 중도인출, 추가납입의 기능이 있는 것이 연금보험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직장인들의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소득공제를 위한 연금저축은 우선 비과세가 되지 않고 중도에 인출하려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고 차후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및 퇴직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또한 연간 수령액을 기준으로 모든 연금액의 합이 연간 600만원(월50만)이 안 되면 5.5%의 분리과세, 600만원이 넘으로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현재도 월50만원으로 생활을 할수 없는데 30~40년 이후에 과연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마 50만원으로는 일주일 식사비용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연금 저축의 가입했다면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고 누진세를 피하기위한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시기 조절)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질 납입 금액과 세금, 수령금액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30세 가입을 가정)

  

 연금저축의 경우, 연봉이 4600만(과세표준기준)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월 528,000원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년 300만원을 투자하여 약53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아주 고수익의 투자상품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년53만원 1년을 투자해서 1년후에 원금 300만원에 이자 53만원이면 고수익이 맞다. 그러나 원금은 수십년 후인 65세에 돌려주고 약 53만원의 절세효과도 납입기간만 된다. 따라서 300만원을 수십년 투자해서 이자 53만원을 받기에 결코 고수익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46%를 차지하고 있는 S화재의 경우 납입기간동안에는 2.5%연금개시 이후에는 1.5%의 아주 적은 금리만을 최저보증해준다. 현재 4%의 물가상승율을 보면 그냥 유지를 할 경우 ㅇ니플레이션으로 인해 2.5%씩 손실을 보는것이다.

 이 또한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에 해약을 하여 돈을 인출하려한다면  해약환급금의 22%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를 한다. 예를들어 원금 3000천만원(25만원씩 10년 납입) 과 이에대해 복리 수익율5%인 8,900,000원(운용수수료, 사업비 제외) 발생하여 38,900,000 이 연금저축에 있다면 이 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우선 해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38,900,000억의 22%인 8,558,000원을 과징하고 8,900,000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인 1,370,600원을 과징한다. 따라서 고객이 수령할수 있는금액은 28,971,400원으로 세금으로 9,928,600원을 나라에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0년이상 유지를 하면 전액 비과세이고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의 기능을 사용하여 혜약을 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목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납입의 기능이 있어 추가적으로 납입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또한 10년이 지나면 모두 비과세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 변액연금보험의 경우는 공시이율이 아닌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한다. 주식과 채권은 서로 상반된 관계이다. 만일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은 하락하고 반대로 채권의 수익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의 수익은 하락하게 된다. 이 상반된 것으로 구성되어 투자수익을 내는것이  변액연금이다. 또한 펀드변경기능(년12회)이 있어 주식 하락시에는 채권으로, 채권하락시에는 다시 주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의 차선 변경을 생각하면 된다. 2차선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히면 1차선으로 변경하여 다시 신나게 달리고  1차선이 막히면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것으로 생각하면된다. 그럼 좀더 빠른 시간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있듯이 이 또한 안정적으로  빠른기간에 목표수익율에 도착하는 것이다.

 

 변액연금을 10년동안 납입을 하고 그 금액을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동안 25년을 거치하면 (가입시기를 30세로 가정.) 우리나라의 과거 평균수익율인 10%를 가정하면 약 5억5천900만원이 된다.

 이때 이 돈은 모두 비과세이고 만일 연금 개시를 하기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과는 달리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상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목돈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납입의 기능을 사용하여 비과세해택과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있다는 장점이있다.

 

쉽게 피부에 와닿도록 25만원을 연금저축과 변액연금에 했을 경우를 수령액으로 비교해보자. (연금저축 공시이율 5%가정, 변액연금 수익율 10%가정으로 두 수익율 모두 현 우리나라 평균.)

 

 월 250.000을 저축연금(5%)과 변액연금(10%)에 10년동안 납입했을 경우.

 

 

 저축연금 5%가정시 원금 + 수익의 합인 38,982,322원을 연금 개시인 65세동안 25을 거치 했을경우.

 

 변액연금 10%가정시 원금 + 수익의 합인 51,638,005원을 연금 개시인 65세동안 25을 거치 했을경우.

 

이렇듯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의 수령액은 132,007,979원

변액연금의 수령액은 559,482,600원 으로

그 차액은 427,474,621원이다. 

 

이렇듯  큰 차이점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528.000원때문에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

 

                                                     -자산 컨설턴트 이 승 욱-

                                                   010-5564-8381(lovingsms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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