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방에서 알바했습니다. P.M 7:00 ~ A.M 7:00
133시간 했는데...
103.5 시간으로 줄여버리더군요
이유는 손님없으면 불끄고 퇴근해야지 더있었던건 제잘못이랍니다
분명 최소 5시까지 있으랬으면서 ...
글고 3시에 마지막손님이 왔다쳐도 그손님 나갈때 까지 최소 1시간반은 있어야 합니다
더 손님 안온다고 문잠그고 나갈순 없지 않습니까..
사장말이 절대 앞뒤가 안맞지만 제가 5월6일날 출국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그럼 그렇게 계산해서 돈 받고 임금완불했다는 계약써도 썼습니다 ㅡㅡ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화나고 ... 시간이 없지만
노동청에 근무시간 조작에 강제 임금완불계약서 쓰게 했다고 고발하면
빠른시간내에 해결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