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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오주경 |2010.05.12 10:31
조회 1,480 |추천 0

신청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우편,
방문, 전자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자(배우자포함)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총소득 요건: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1,700만원 미만

2.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가구일 것
입양자(부모를 대신한 손자녀, 형제자매)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3.주택 요건: 무주택자 또는 고시기준시가5천만원이하 주택

4.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가구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포함
 

※장려금 지급액
① 800만원이하: 근로소득×15%
② 800만원~1,200만원이하: 120만원
③ 1,200만원~1,700만원이하: (1,700만원-근로소득)×24%


※신청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
② 외국인(단,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가능)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126),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근로장려세재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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