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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리님들 좀 봐주세요

의보공단.. |2007.10.19 10:52
조회 410 |추천 0

조그만 생산업체에요..저 들어오긴 전까진 그냥 사장님이 월급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 하나도 직원들한테 안떼고 회계삼실에서 다 처리햇나봐요 그땐 사대보험 하나도 신고안하고 몇달을 그냥 보냇죠 2005년도에요 ..회사이전으로 정신없엇고  워낙 이직율이 높은 회사라서 그랫는지..암튼 그래놓고 2006년도에 모두들 사대보험 신고햇엇죠

회계삼실에서 갑근세주민세만 떼고 국세청에 신고가 됫기때문에  얼마전에 의보공단에서 공문이 왓네요 그때 신고안햇던 의료보험료 사업주부담 가입자부담금 까지 다 내라고요

안그럼 공단에서 회사 방문하여 저거 업무대로 조사하고 처리한다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엇드니 여기저기 빙빙 전화만 돌리다가 어렵게 통화해서 그람 그때 그 사람들

연락도 안되는데 그 사람들한텐 지역의보료 받앗을꺼아니냐고 하니 받앗대요

그람 우리회사가 그 의보료 다 내면 지역의보료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나요? 아님 그 사람들한테 우리회사가  받아야하나요? 하니깐  그런건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쨋든 저거는 국세청 신고대로 한대요

회계삼실에선 좀 그렇긴 한대 안 그럼 국세청에서 조사나올수도 잇다나요..털어서 먼지안나는 회사가 어디잇나요..일용직 신고안한  업체도 잘못은 잇지만  그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공단의 부당 이익이 될수도 잇지않나요?

아줌마경리라  막 속이 부글부글 끌어요 지금..

오늘이 자격취득신고후 다시 상실신고해야할 마지막 날인데 도저히 화가 나서요

공단에서 나올때까지 한번 개겨볼라고요..

경력많으신 분들  어케해야하나요?? 시키는 대로 해야되나요? 아님 성질대로 개기다가 신고해도

될라나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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