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들이 아니다,악마보다 더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그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도저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가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 아동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명 '화학적 거세', 피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처방도 그 중 하나다.
이 같은 극약처방에 사회단체들이 범죄자의 인권을 문제 삼고 있지만 조두순.김수철 등 아동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의 단호함과 각종 예방 대책들이 별다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인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성의 노리개로 악용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가혹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일명 '로리타 동영상'이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태는 아동성폭력사건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전모 (39)씨는 지난 26일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아동들을 상대로 촬영한 야동(일명 로리타)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었다. 동영상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백인남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눈에는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로....
로리타 동영상은 주로 30~50대 남성이 10대 이하 나 10대 초반의 어린 여자 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성행위나 성추행을 즐기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로리타 영상에 출연하는 아이들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성인 남성의 요구에 응한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이러한 충격적인 음란물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일반인, 심지어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리타 관련 불법 동영상의 빠른 확산은 30~40대 성인남성과 어린 여학생들이 돈을 주고 받으며 성행위를 하는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아동을 노리는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일본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음란물에 대해 특별입법 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9년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제작 및 배포를 처벌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률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탈리아는 2006년 아동관련 음란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사전 차단망을 확립해 내무성하 국가 경찰에 속하는 우편 통신 경찰이 국내외의 경찰기관, 관민 단체, 인터넷 이용자 등에게 통보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도 아동 음란물 제공자에 대한 차단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허술한 상태다. 성보호법이 2000년에 시행 된 후 아직까지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 성보호법상의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법규상 아동관련 음란물을 제공하는 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하다 발각되면 유포를 금지시키고 유해매체물 표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유해매체물 표기 통지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심의만 할 뿐 아동 음란물 제작 자체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로리타 동영상' 수백편을 유포한 네티즌이 무더기로 적발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음지에서는 여전히 '로리타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유발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아란 기자 elan@sisa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