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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의 횡포! (도와주세요.)

우겔겔 |2010.07.02 09:28
조회 521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판을 올립니다.

꼭 좀 읽어주시고,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도움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요약해서 쓰는 글이라 경어쓰지않고 문법이 틀려도 이해바랍니다.

 

1. 6월 28일 : 1년정도의 호주 유학을 마치고 온 친구가 2학기 복학 전에 공부하려고 

                   경남 마산 번화가에 있는  xx 통역 외국어 학원을 등록함.

                   2달에 월~금 3시간으로 60만원으로 등록함. 

                    28일 등록시에 개강은 7월 5일 이지만 미리 와서 강의 어떤지 들어보라고해

                   친구가 28일 등록하고 당일 저녁에 미리 강의를 들으러 감.

                   ( 28일날 들으러 간 강의는 정규수업이 아니고 맛뵈기임.)

 

2. 7월1일아침 : 친구가 엄마랑 외할머니집에 가던 도중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친구의 과실로 8:2로 보험처리하고

                      친구차는 앞에 박살남. 견적은 85만원이 나옴.

                     친구는 유학당시에도 집에서 보태준 돈도 받고, 토익학원 등록비도 받고,

                     견적비도 받아서 내려고 하니  엄마한테 죄송하고 지금 당장은 알바 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엄마 몰래 외국어학원 환불받아서 엄마 다시 보태

                     드리기로 함.

                     ( 친구도 돈 안벌고 띵가띵가 있는거 아니였음. 유학가서도 알바하고

                       평소에도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음.)

 

3. 7월 1일 낮: xx 통역 외국어 학원에 친구가 전화함.

                    친구도 외국어학원도 사업자 내고 장사하는 장사니까 첨부터 미안해서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함. 그러다 처음에는 상담할때처럼 상냥하게 받다가 친 

                    구가 환불이야기를 꺼내자 마자 목소리 톤이 달라짐.

                     학원쪽도 7월5일부터 개강이지만

                     벌써 계약서?(신청서) 같은거에 설명하면서

                     그쪽의 환불 약관에 친구가 싸인을해서 환불 못해준다 함. 

                     친구는 싸인을 하긴했지만 환불에 대한 설명은 듣지도 않아 설명 못들었다

                     하니까 친구를 들었는데도 못들은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비꼬면서

                     거짓말하는것 처럼 취급함. 그쪽에선 분명히 설명 했다면서...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정 다 이야기 하고 50%라도 환불 안되냐고

                     했는데.

                     학원측 막말: "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누구꺼예요?" (지롤)

                                        " 아버지 꺼면 보험 그쪽이 아닐텐데

                                          사고 낸건 확실히 맞아요?" ( 뭔 소리야?ㅡㅡ)

                                         "근데 왜 화내세요?" (먼저 화내면서 싸가지없게 했으면서)

                                         "차 사고 났다는 서류가 있어야 되요"(환불도안해줄꺼면서)

                                         "벌써 계약서에 싸인해서 안되요" 등등등...

                      이딴식으로 나옴.

 

 

 

저도 이해 합니다. 학원도 장사하는 사업체니까요.

수강생 하나하나 사정들어주다가 학원 망한다는 그 학원의 말 이해도 가구요.

하지만 분명히 개강 전이고, 계약서에 싸인했다 하나 약관자체가

학원에 유리한 쪽으로 규정되어있구요. 

그래도 친구는 반이라도 받아서 엄마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반은 커녕 다 못주겠답니다.

또하나.  친구는 돈을 떠나서 학원의 싸가지 없는 태도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받다가 환불 이야기 나오자 마자 돌변하는 전화태도.

교통사고 당한 친구를 일부러 돈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부치는 태도.

니 손으로 싸인했으니 우린 환불 안해줘도 죄 없다는 태도. 등등

60만원? 큰 돈 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돈입니다.

좀 고생하며 아르바이트 하면  벌수있는 돈이구요.

하지만 환불도 소비자의 권리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는 학원의 태도에 열받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더니

환불 받을수있다고 해당 관할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 해보라더군요.(친절하심)

시청 직원 참 귀찮은 듯이 전화 받으며 전화 주겠다더니

돌아온 전화는 학원측에서 완강히 환불을 거부해서 어떻게 할 수없다는 답만 하더군요.

자기들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

그럼 제 친구는 어떻게 되는거죠? 60만원 통째로 날리게 됐습니다.

학원의 뻔뻔한 태도와 직원 전체가 친구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 몰아부치는 바람에

친구는 학원조차 갈 엄두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학원을 규제하는 법은 없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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