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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던지고 가버린 뺑소니 아줌마

-- |2010.07.13 14:15
조회 40,032 |추천 72

 

얼마전 친구 어머님께 일어난 일인데

참다 참다 못해서 억울함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벌써 3주째 지나고 있구여..

 

친구네 어머님이 자동차 학원을 다니시는데

수업끝나고 차량을 타고 집근처에서 내렸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왕복2차선 도로에서 내렸는데

이리저리 살피다 차가 없는것을 보고 건너는데

붕....................... 툭 .................

어머님을 차량이 치셨고 그상태에서 엎어진상태에서

뒷바퀴로 어깨와 팔을 눌러버렸답니다..

차가 들뜬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상태에서 얼른 뺄생각은 않고..

 

'아즘마 내차에서 뭐하는거야!'

 

이러더니 후진을 땡겨 덜컹.. 하며 빠지더니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지는 못할망정..

3000원 툭 던지며

'아즘마 나 짐 우리딸이 양호실에 누워있어서 급하니까

택시타고 병원가있어요'

하더니 번호를 남기고 사라졌답니다..

근처에 의료원이 있는상태구여

 

친구 어머님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이라 기력을 못찾으셔서

뒤에오는 차에 혹여 치일까 기어서 보도로 올라오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발견하고 끌어서 보도로 올려놓고

구급차에 신고를 하시고 가셨다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병원에 실려가시고

얼마되지않아 연락받고 친구가 부랴부랴 쫒아가서 펑펑울고

전화번호로 전화해 따졌더니

그제서야 아즘마와 아저씨(아줌마가 가해자)가 오셨다더라구여

경찰도 오셨구여..

사건정황을 얘기하는데

친구가 이건 엄연히 뺑소니 아니냐..니까

가해자쪽에서 무슨 뺑소니냐고 말도 안된다... 이랬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했더니

잠시 기다리라 하고선 음료수를 먹고 측정했는데

삐....

측정지수가 나왔나보더라구여...

절대 아니다 절대아니다 하면서 1시간뒤에 다시 했다네요..

했을때도 나왔데요..

 

어머님 상태는 그렇게 많이 심한편은 아니지만

타박상과 약간의 뇌쪽에 충격이 있어서 이상소견이 있다고..

우선 지켜보자 했나보더라구여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움직이신다니깐 그럼 휠체어 태워서 오라고 하셨다네여..

보통은 그럴경우엔 경찰이 병원으로 오는데요

경찰서로 갔는데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신게 맞냐고..

계속 그것만 추긍하더랍니다..

음주측정 나오지 않았냐... 음주운전에 뺑소니 아니냐..

근데 경찰은 음주 안나왔고 무단횡단일경우 뺑소니가 아니라는식으로

말을 한다더군요

 

우선 횡단보도로 건너건 무단횡단을 하건

책임범위가 틀려지기야 하겠지만은

우선 차에 치고 사고수습도 않고

돈도 3천원 덜렁 던져주고 갔는데

100만원을 주고가건 1000만원을 주고가건

우선 사고처리를 하지도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가버렸는데

뺑소니지 않나요?!

 

경찰은 횡단보도로 건넜다는 증거만 대랍니다.

근처 방범 cctv가 있는데 그장면만 없답니다..

횡단보도로 안건넜으면 차량운전자는 죄가 없답니다..

 

말이 됩니까??,....

친구네 집안에 남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고수습을 해야할지 전혀 정황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곳도 없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워낙 순하신 성격이신지라..

경찰이 다그치며 '횡단보도로 안건넜죠?!!' 이러면서 윽박지르니..

'내가.. 그랬었나... 횡단보도로 안건넜나... 그런가봐요...'

이런식으로 말씀 하셨나봐여..

그리고 병원에서 있으시는게 갑갑하신지

이제 괜찮으니 퇴원하자.. 이러고 계신데요..

 

병원비 나오는거 보험처리 하면 되요..

아님 돈 내면되여..

 

근데 우선은 죄송하단 말도 없고

경찰이 무슨생각으로 무슨말을 듣고 무슨 돈을 받았는지

되려 친구네가 자해공갈식으로 덮어쓰게 생겼습니다..

 

이상황을 엄중히 법으로만..

사람인맥이 아닌 법으로만 따진다면..

이게 어떻게 처벌이 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실분..

그리고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천수72
반대수0
베플어이없네|2010.07.13 14:30
그 무슨 말도 안되는 -_-;;; 참고로 저 법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사람 치건 사람 치었을떄 그자리에서 각서 안받고 구두로만 괜찮다고 합의하고 가는 경우 판례상 뺑소니에 속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 경찰들도 웃기네요 만일 사실이라믄 사고차량 운전자가 경찰한테 약발라논듯;;; 궁금하믄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몇만원내고 상담받아보세요 거기서 기가차서 웃을겁니다 대인사고 발생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병원 데려가서 진찰 받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의무 다했다고 봅니다...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하면 아마 검찰에 진정서 내라고 할겁니다.
베플훈남|2010.07.17 09:02
안녕하세요. 저는 법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로 사람을 친 경우 그자리에서 병원을 데려가지않으면 "절대"적으로 뻉소니입니다. 절대적이란 돈을 몇백만원을주고 명함주고 연락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사람을 친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가지않으면 뺑소니로 고소하면 뻉소니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설령 정신병자가 자살할려고 도로에뛰어들어 치인 상황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지않으면 뻉소니 인거고 데려갔다 하더라도 8:2 9:1이라는 책임을 지는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글쓰신게 사실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법률자문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무료상담은 물론, 사정에 따라 무료변론도 하여주니. 검색을 하여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대개. 검찰청이나 법원에 있습니다. 상담받기전에는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아직멀었네요.
베플ㅛㅛ |2010.07.17 08:30
경찰한테는 3만원 줬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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