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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에게 이용당해 재판에서 패소한 기막힌 사연

세상에 |2026.05.01 22:50
조회 21 |추천 0

이 사건은 삼성증권 이호석(천안아산,불명예퇴사 후 잠적)직원이 패해 고객에게 원금 비보장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금보장이나 다름없다며, 고객에게 접근하여 큰 손실을 보게한 치욕적인 사건이다. 투자 시작 기간이 1년도 안 되었는데 투자 시작 기간이 2년 이상 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에 가입시켜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상품설명을 하지 않고 상품설명서를 미교부한 이호석 직원과고객의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조작 위조한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문성애(디지털자산관리팀) 최효선(증권관리팀, 불명예퇴사)직원이 공모하여전부패소 했어야 할 재판을 전부승소했다.

 

이글을 보고 거짓으로 법원 재판을 승소한 삼성증권은 깊이 반성하고 배상해주기를 바란다. 첫 번째는 천안 아산에서 불명예퇴사 후 잠적한 이호석***-2534-6673,증권관리팀에서 불명예퇴사후 잠적한 최효선,현재 디지털자산관리팀에서 근무중인 문성애** -*267-1011,현재 어디에서 근무 중인지는 모르지만 전 소비자 보호팀 차장 최영기 이런 사람들을 삼성증권 직원으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호석 전 직원은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안 하고 미교부해서 고객이 억대로 피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청약서상에 대리인 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소개인에게 떠넘기려고 대리인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소개인이 표현대리인이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했다.

 

삼성증권 이호석 주장이 실제로 가능한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다. 회신문을 받아보니 표현대리는 법률용어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청약서 대리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을 하여 회신문을 받아보았는데 이 사건은 대리인 청약이 아니고 고객 본인이 청약 했다고 했다. 삼성증권 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법원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 직원이 청약서 대리인 난에 서명날인도 안 했는데 소개인에게 대리인이라고 억지 부리는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다. 삼성증권은불완전판매를 해서 패소할 것이 확실시 되자 법원에는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서를 낸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삼성증권 주장을 받아들어 삼성증권측에 손을 들어 주어였다. 이것은 삼성증권 역사에 남을 천인공노할 일이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호석 직원의 위증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잘못을 인정하고 이호석 직원은 즉시 퇴사를 했다. 그리고 이호석 전 직원은 지금도 전화를 하면 항상 꺼져있고 잠적한 상태다.

인간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숨겨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증권회사를 거래하게 되면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다. 투자자 정보확인서는 고객의 거래성향, 거래금액, 거래 기간, 상품에 대한 지식을 고객이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다.

 

재판 당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보면 서명날인만 고객이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성애,최효선 직원이 삼성증권 측이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허위 조작 위조해서 법원에 증기로 제출한 것이다.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보면 당시 피해 고객은 투자해본 경험이 1년도 안 된 고객이었다. 이것을 사실대로 법원에 제출하면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이었다.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 직원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두려웠는지 투자 기간이 1년도 안 된 고객을 마치 3년 이상이라고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허위로 위조한 후 고객이 기재했다고 거짓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은 세상 살면서 처음 들어 본다.

 

재판 당시 법원에서 필적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 삼성증권 문성애, 최효선 직원이 위조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 확인 되었다. 삼성증권에서 이런일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럽고 천인공노 할일이다.

더 정확한 감정을 받아보기 위해서 서울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세종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아보았다. 세종감정원은 문성애,최효선 직원이 위조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냈다. 결과는 삼성증권 직원이 조작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판사는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고객이 작성했다며 삼성증권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 감정인이 원고들의 필체가 아니라고 해도 판사는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삼성증권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이 끝나서 나서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증권관리팀 최효선 직원은 즉시 퇴사했고 현재 디지털 자산관리팀에 근무 중인 문성애 직원은 전화 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문성애 직원은 고객의 투자서류를 위조하여 억대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삼성증권에 근무하는 것이 어린 자식들한테 큰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소송전에 삼성증권 소비자 보호팀을 믿고 이호석 전 직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저한 조사요청을 했다. 조사 회신문 내용을 보면 고객에게 사실대로 조사한 내용을 회신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한 회신문이었다. 이호석 직원을 감싸주려고 소개해준 사람이 대리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객에게 상품 설명한 사실근거가 없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했다는 근거가 없자 소개해준 사람을 대리인으로 누명 씌우려고 모든 계좌의 전화번호가 소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되어있다고 거짓으로 회신문을 보낸 것이다.

회신문을 보면 대부분 거짓인데 금감원에 조사신청을 해서 허위라고 인정한 내용 하나만 공개하는 것이다….

삼성증권 소비자 보호팀은 고객을 위한 팀이 아니고 직원을 보호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휴대전화를 차단해서 전화를 못 하게 만드는 직원을 위하는 직원보호팀 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종료되고 나서 금감원에 조사요청을 했다. 금감원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본 청약은 대리인 청약이 아니고 소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한 삼성증권의 답변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로 회신문을 보낸 삼성증권 최영기 차장은 사과 한마디 없다. 완전히 힘없는 고객이라고 해서 개돼지로 보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허위로 회신문을 보내고 사과 안 하는 금융기관은 세상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다.

직원이 사고 쳐서 억울한 고객이 소송을 하자 패소하지 않으려고 온갖 위증과 위조를 하고, 고객에게 허위로 내부조사에 대한 회신문을 허위로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 신뢰를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한 해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1년에 1조 원 이상 이익이 나는 삼성증권에서 직원이 사고 쳐서 고객이 피해 본 금액을 배상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삼성증권은 하루빨리 피해 고객에게 배상 해주기 바라며,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이호석(천안아산,불명예퇴사후 잠적),최효선(증권관리팀, 불명예퇴사후 잠적), 현재 디지털투자상담팀에 근무중인 문성애 직원은 하루빨리 자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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