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비자의모든것!! 워킹비자 완전 분석!!
많은 분들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데 과연 워킹비자는 어떤걸까여?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의 특징
-현재 한국과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양국간에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일정기간동안 관광, 일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되며, 비자가 발급된 이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로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중 법적으로는 최장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이민성에서 지정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에 한해서 1년 더 위킹홀리데이비자를 연장할 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지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만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자격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여행 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길 원하는 자
신체검사상 문제가 없는 자
*워킹홀리데이로 연수시 직업환경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고용주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꺼리는 이유는 단기간만 일할 사람이라는 것과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실력 향상에 신경을 쓰고, 고용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연수시 임금수준
분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청소는 시간당 $12~15, 식음료에 관련된 일은 $9~$10 정도입니다.
*세금
연간수입 AU$6,000 이하에는 세금이 없으며, AU$6,001~AU$21,600의 경우에는 17%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은 잦은 이동과 복잡한 세금환불절차로 인해 대개 공제된 세금을 포기하기 마련인데 조금만 미리 신경을 써서 준비하면 대부분의 공제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지원시기
비자 신청인원에 따라 7일에서 3개월까지 걸리나 보통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연중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며 모집 인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e-visa라고 하여 인터넷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 강남 성모병원 02 59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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