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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잘못된 정보제공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8살이며 5살 딸아이의 엄마이며 이혼녀이며

 

친정엄마한테 폐끼치는ㅠ 복잡한 여인네입니다.

 

제가.. 이혼하며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안받고 양육비도 안받기로해서

 

정말 맨몸으로 아이 데리고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전 늘 일을 해왔기때문에

 

양육권을 위해 제가 그 조건을 제시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혼사유는 전남편이 일을 안했기때문입니다. 5년동안 75만원 벌어왔습니다.)

 

어찌됐든.

 

전 지난 2년동안 pc와 관련된 분야에 있었고

 

아는 인맥도, 아는 손님들도 많았기때문에

 

작지만 pc방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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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한달전 pc방 오픈에 관한 자리를 알아보고

 

A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B라는 부동산의 매물가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가게의 위치나 가격이 맘에 들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70입니다. 컴텨는 7대밖에 안들어가지만

 

그정도로도 저는 직원으로 일하는것보다 생활비를 더 벌수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 7대 밖에 못놓는 가게에

 

서로 오시겠다고 아웅다웅하셨었죠....

 

어쨋든.

 

 

 

 

같은건물 2층에 pc방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1층에 오픈하는거에 대해서

 

구청에 알아보니 두 가게 면적의 합이 '300'이 넘으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자

 

A와B 부동산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계산을 해주며 300이 넘지 않기때문에

 

가게에 들어와서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약을 했고,

 

가계약 당시 제가 '정식계약 일주일전에 공사기간을 달라' 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전기공사, 간판공사.. 전기공사는 필증을 받을시간도 필요했기에)

 

그부분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하고 넉넉잡아 8월 18일을 계약일로 잡았습니다.

 

제가  8월 6일날 공사를 시작하였고 

 

8월 11일(수요일)날 정식계약을 하겠다고, 잔금을 치르려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이 오픈일이였습니다

 

잔금을 치르기려고 부동산에 갔었는데 가계약서와의 계약일이 다르니

 

다시 계약서를 해야한다고해서 기다리던중 구청에 허가를 받으러 가기전에

 

구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는지 확인차 구청직원과 통화하던 도중.

 

'용도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2층 pc방 면적만으로도 '300'이 넘기때문에 우리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허가가 나온다는 대답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용면적이(엘레베이터 계단 화장실등) 포함되지 않은 면적이므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어야한다는 대답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구청에서 들은 내용을 부동산과 얘기하며

 

부동산측이 잘못된 얘기를 해줬으므로 우리는 용도변경으로 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오픈날짜도 미뤄줬다

 

어떻게 할거냐 라고해서  부동산과 50%씩 부담하기로하고

 

제가 용도변경(100만원중 50만원을 부담)을 하기로했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알아보니

 

'조경'(나무) 부분이  도면상에는 건물의 정면과 측면에

 

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없다. 그러니 시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할때 서류중에 사진을 첨부해야하는데 나무가 없으니 불가능하다.

 

나무를 심으셔야한다 '

 

제가 나무를 심고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조경설치에 100만원정도 추가로 든다고 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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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 제공.

 

건축물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공사와 오픈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비용이 300만원이 들어갔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했으면 애초에 이 가게로 들어오지도않았습니다

 

보증금 500짜리 들어오는 저로서는 용도변경 금액 100만원이 부담스럽기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진행되어있는 상황이여서 같이 부담하기로 했던부분인데

 

조경부분에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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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지금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8일날 잔금을 치루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있기때문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확답도 설계사사무실에서 안나온상황에서

 

제가 뭘 믿고 잔금을 전해줍니까..

 

그치만 부동산에서는 제가 가계약 당시에 18일날을 계약일로 잡았기때문에

 

건물주가 그렇게 원하고있으니 전해줘야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더 빨리 진행해드리려고했는데

 

부동산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때문에 나도 오픈이 늦어진 상황이여서

 

해줄수가 없다

 

나도 솔직히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들으니 기분이 나쁘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 계약 파기되면 그거 공사비용.. 받을수있을까요?

 

엄마돈 빌려서하는거라...

 

안그래도 죄송한 엄마한테 더 죄송한일 안생기도록해야하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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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라는 부동산의 소개를 받고 B라는 부동산으로 갔는데요

 

제가 복비를 줄 그 A 라는 부동산.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복비는 정부가 정한 최고치 0.9% 67만원 다 받곘다 했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거나

 

B라는 부동산에 제 생각을 말하라는거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저 아는사람중에 말발 세거나... 같이 가봤는데

 

계약자 본인도 아니면서 왜 참겨이냐고 말 씹어대고..

 

정말.. 제가 참다참다 오늘 아침에 잔금달라는 얘기에

 

장난하냐고!! 건물주가 잔금 얘기를 꺼냈으면

 

부동산 잘못이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나하테 그런 얘기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B라는 부동산으로 저를 데려간 죄밖에 없는데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고..

 

할 얘기 있으면 B 부동산에 얘기를 하랍니다...

 

B에 얘기 했떠니 저는 A와 계약했으니 A와 얘기 하랍니다..

 

못되 사람들입니다..

 

전 지금 오픈 준비하면서... 낼이 오픈이였는데..

 

수입없이 또 얼마만 지내야할까요,,

 

울딸 얼마전에 간헐성외사시 수술하느라 모아둔돈 다 썼는데..

 

유치원은 2학기 개강이라서 수업료 내야하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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