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다보면 어쩔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가지 꼽아 본다면
1. 타이어펑크.
(튜블러 타이어에 실란트도 없다.. 오 마이갓 -.ㅜ)
2. 체력저하.
(목적지 까지는 어떻게 끙끙 따라갔다가, 집에 갈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후들)
3. 부상.
(큰 부상은 구급차를 부르세요 --;;)
4. 기타등등.
(이유야는 항상 마음속에 있겠지요 ㅎㅎ)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지하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탑승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으며,
잘 타고 목적지까지 와서 밖으로 나가는데..?
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추가 운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면 의외로 그분들이
게이트 통과시 거부를 안하거나, 추가 요임을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오락 가락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가 요임을 더 지불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 오게 되면 리플로 주로 달리던 것들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입니다. 내용을 간추려서 보자면 ~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가운임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전거는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가 넘지 않을수도 있고, 특히나 앞바퀴를 탈거하면 휴대품제한크기에
적합한 물건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900원을 날로 먹을려고 한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왜 출입을 막는건지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눈에 걸리는게.. 날짜가 걸리더라구요.
계정날자가 2005년입니다. 지금은 2010년이자나요.. -_-;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폭마냥 일부로 승객의 푼돈을 뺏다간.. 음.. 사단나자나요 -.-..
그래서 좀 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을
직접 가서 파고들어 봤습니다.
아.. 참고로 도시철도공사는 5 ~8호선 까지고 서울메트로는 1~4호선 까지더군요
둘다 여객운송 약관이 다를수도 있어서 확인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http://www.smrt.co.kr/index.jsp)
서울메트로(http://www.seoulmetro.co.kr)
들어가셔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여객운송약관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찍어도 나중에 사이트 주소가 바뀔수 있으니 첨부화일로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
네.. 희망은 없습니다 -_-;
주말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곤 900원을 받을수도 있으며,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자.. 내용을 볼까요 -.ㅜ
제7 장 휴대품
제34조(휴대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1. 별표3에 정한 위해물품, 그 밖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3.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4. 전차선등에 접촉될 경우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②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및 접이식 자전거는 제외하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는 제37조 부터 제39조에 따릅니다.(개정 09.10.4)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제8장 자전거의 휴대에 대한 특례(신설 09.10.4)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열차에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도시철도구간 이외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 날 이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이조 신설 09.10.4)
제38조(준수사항) ①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다른 여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장은 여객의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휴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조 신설 09.10.4)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 휴대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자전거 휴대 여객이 휴대한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와 본인의 부주의로 본인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도시철도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조 신설 09.10.4)
[별표 4]
휴대품 부가금(제36조 관련)
내 용
부 가 금
(1)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부가금(1건당)
가. 위해물품
나.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다. 휴대 제한품
100,000원이하
5,400원이하
900원이하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색칠해 봤습니다.
간략히 중요한 것만 뽑아 본다면~!
1.법정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지하철에 탈 수 있으며, 추가 운임도 받지 아니한다.
2.그외의 날에는 (역)사장의 권한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 운임은 별표4에 정한 운임을 받을수 있다.
3.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나 출입이 가능하다. 일반 자전거만 공휴일과 그 외에 영향을 받는다.
대충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평일날 탑승해도 뭐라 안했는데 이건 뭐냐!?
넵.. 역무원의 자비 입니다.
네.. 귀찮은거겠죠 --; 만약 태클들어오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라고 일단 정중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굳이 서로 얼굴 붏히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혼잡한 시간이 아닌 경우.. 또한 누가봐도 크게 부상을 당했거나 난처해 보인다면 !!
이용하는데 아마 일부러 막을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가시는건 좋은데 ~ 출처만 남겨주소서 -.ㅜ
그리고 맘대로 편집하셔도 됩니다 -_-b
출처만 굽신굽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