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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찬양문건을 방치한 민노당에게 겨우 벌금500만원?

진국 |2010.08.18 12:11
조회 660 |추천 0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찬양 문건을 방치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의장으로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문 전 대표가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불법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9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글이 게시되자 삭제 명령을 내렸다. 이 정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2004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자주 정치의 위대한 화신' '민족의 재보인 선군 정치를 일심전력을 다해 받들자' 등의 글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민노당 대표는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지울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는데,

어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이런 말도 안되는 글이

홈페이지에 떡하니 며칠간 올라와 있는데,

글을 지우라는 요청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니..

그의 정체성이 정말 의심스럽고

민노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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