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판을 즐겨 보는 23살 학생입니다~ ^^
매일 네이트 판을 즐겨보다가 제가 이렇게 판을 쓸줄은....
무튼 제 말주변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어머니는 대전에서 피부관리실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경찰이 와서는 스포츠 마사지는 불법 의료 행위라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안마사 분들이 신고하셔서 단속하신다고.......................................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장사하는데 뭐가 불법이 이냐고 ,,,,,,,
그럼 피부관리실에서 뭐 장사해서 먹고 사냐 했더니 마사지 만 하라고 하랍디다
휴,,,,,,,,,,,,,,,,,여러분도 정말 스포츠 마사지가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이와 비슷한 경우로 제주도서 스포츠 마사지가 불법이라고 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사건이 있어 이에 항소하였는데 ,
" 법원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는
단순 마사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으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 참조)
그런데 요즘 현행법은 의사분들의 투쟁하여 조금씩,,,,,,,,,....
(성형외과, 한의원, 정신과, 심지어 척추 크리닉에서 까지도 피부 관리실 운영)
안마사 분들이,,,,,, 극단적으로 투쟁하여 조금씩 하여 마사지 범위 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110개의 대학교에서 스포츠 마사지 사를 양성하는 학교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또한 정부는 그동안 실업극복 이유로 이러한 유사 안마 행위를 정부에서 지원해 가면서 양성했는데 그럼 정부 또한 범법자 양성 기관 아닙니까?
정부에서 피부관리사 자격증 합법적으로 국가 고시로 정했놓고
정작 피부관리사 보호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헌재 판결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의 현행 법상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부관리실 의 입지가 좁아 지고 있어요~ ㅠ.ㅠ
물론 제가 법에대한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나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네이트 판은 재미있게 써야하는데 너무 저혼자 진지 한듯 싶네요.. 지송
무튼 주말 잘보내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