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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불법차살 규탄/안중현을 석방하라!

아로새김 |2010.09.12 14:15
조회 635 |추천 0

 네이버 블로거 아로새김입니다.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의 행태를 저지한 '안중현'학생이 징혁 3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308018

관련 기사/민중의소리/ 입니다.

 

 일일이 제가 쓰는 것 보다는 직접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하여 관련 링크를 몇 개 더 걸어두려 합니다. 미천한 제 끄적임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름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 .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1658&CMPT_CD=P0001

 관련 기사/오마이뉴스/ 입니다.

 

 

 국군 기무사에서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 평택 쌍용차 파업 연대 집회 현장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감행하던 기무사의 신 모 씨(대위)가 시민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얼마 후 현 민주노동당의 대표로 계신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는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을 조사중이었다는 기무사 측의 말과는 달리, 확보된 자료 안에는 NGO활동가, 민노당 당직자 등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무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장에 있던 안중현 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2010년 6월 23일, 의정부지법의 임동규판사는 안중현학생에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도 상해죄랍니다. 강도 상해죄요 . . 강도 상해죄랍니다.

 

 피고(안중현씨)측의 말은 이랬다저랬다 한다며, 제대로 듣지 않고 기무사 측의 주장에 따라 안중현 학생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안중현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기무사 측에서는 안중현 학생이 증거 확보 과정에서 기무사 쪽 사람을 폭행하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내용물을 강도질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지만 이것은 도무지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권력은 그 존재 의의도, 섬겨야 할 대상도 오직 '국민'입니다. 이렇게 힘 없는 국민을 우롱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할 수는 없습니다.

 

 

 http://www.upschool.net/xe/sign_jh

 이 링크는,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안중현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주소입니다. 작은 뜻이 모이고 모여, 부디 억울한 한 국민의 서러운 시간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딱히 민노당 당원인 건 아닙니다.

      (1년 전인가 반년 전인가 . . 여튼 탈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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