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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민원이 즉시 처리<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 |2010.09.19 11:49
조회 65 |추천 0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5개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국토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정보시스템'은 ▲부동산정보시스템(주민·재산세·통계정보) ▲지적정보시스템(토지대장) ▲지적도면관리시스템(지적도) ▲비법인시스템(비법인등록번호) ▲구토지대장시스템 등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 세대, 재산세 정보와 지적, 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며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을 맡는다.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면 대민 서비스의 처리속도가 크게 단축되고 행정의 생산성도 향샹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2~3일 걸리던 '조상땅 찾기' 민원이 즉시 처리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확인도 직접방문이나 팩스 없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 처리된다.

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서도 지구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공기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관리인력과 운영비용의 절감으로 연간 70억 원 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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