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 즉,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소득에 대해 미리 일정액을 원천징수로써 징수하고 차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 소득공제의 일정부분만 적용하여 징수하고 차후에 정확한 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공제액이 원천징수 시 고려한 소득공제액보다 큰 경우, 즉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의 차이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종근로소득자(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을종근로소득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3.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인
4. 공적연금으로서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상당수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금액 모두가 환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언제나 한도 규정으로 소득공제액의 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지출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