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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찰, 집사 상대 억대 사기친 목사 구속
입력: 2010.10.07 06:49/ 수정: 2010.10.07 06:49
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광산개발권을 주겠다며1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6년 10월 31일 같은 교회에 나오는 집사 B(50)씨에게 "내가 광산개발권을 갖고 있는데 보증금으로 2억원을주면 골재파쇄기 운영권과 골재 생산권을 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등 전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에서 "개인적으로쓰려고 그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