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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신문사가 고객을 개무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09년8월경 중앙일보 구독을 한후 6개월 이상 구독을 후 해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머 뻔히 아시는내용처럼 무단 투입에 위약금으로 안본개월수 4개월을 내라더군요

 

전 법적으로 고지된 6개월 이상 구독시 1개월치 납부만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납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연체나 미납금액도 없답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5조 중도해약)
(전화와서  도 거지취급하며 끝내는듯 하더군요)

 

헉 그런데 김포 중앙일보 지국장 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답니다.

정당하게 소비자 보호원에 여쭤봐서 고객의 권리대로 1년미만 6개월 이상 봐서 1개월치 위약금 냈는데

앞으로 신문을 보지말고 돈없는 거지 취급하고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신문을 끊기가 어렵다 어렵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마치 제가 미납이라도 한것처럼 말하며 한순간 자식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다니요 ㅠㅠ

부디 이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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