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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의 만행

순자씨 |2007.10.23 11:07
조회 241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알아 보기는 했으나,

몇조 몇항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어제 저녁 9시경.

제 동생이 남자친구가 사는 월세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월세집 주인이 예전에 제가 일하던 가게 였는데, 안좋은 일로 그만 두게 되었었죠.

그 주인이 제 동생을 알아보고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제 동생에게

 

" 싸가지 없는X,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

 

이러며 온갖 욕설을 하며 동생을 밀치고 온갖 언어 폭력을 휘두르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밀치고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동생의 남자친구가 왜 이러냐고 말리려고 했지만 주인집 아저씨 아줌마 그 딸까지 나와서

욕설을 퍼 부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 남자친구에게

 

" 얘랑 얘네 언니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줄 아냐 "

라는 말을 하면서 얘 우리집에 못들어 오게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물 한살 어린나이에 언니가 일하던 가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 앞에서 모욕을 당한 제 동생의 정신적인 충격도 충격이지만,

앞으로도 이 집에 분명히 갈 날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생이 그 집에가서 자고 오는것도 아니고,

잠깐들러서 단순히 놀다가 오는것인데, 주인집에서 손님을 오지 못하게 각서를 쓰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알아본 결과, 머리카락 한올이라도 건들면 폭행죄및 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생을 밀치면서 계단 아랫쪽으로 밀어 떨어지게 한것을 고소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주인집(가해자)에게 출두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있었던 사건이라 심야처벌로 인해 2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몇조항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주인집에 가서 이러 이러한 죄가 성립이 되고,

뭐 형법이든 민사든, 어쨌든 세입자의 손님을 그렇게 상해하게 된것에 대해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라는 주인집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만약 신고를 하게 되어 이 집에서 동생의 남자친구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세 안받는다고 나가라고 할 경우 남자친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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