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한국시간 22일)에 집으로 "대출금 변제 체고장"이 날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3번지에 있는 "세종저축은행"이라는 곳에서 8월 20일에 대출받은 500만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대출을 통해서 대출받았다고 하면서요. 저는 7월 4일에 한국을 출국하여 현재 까지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8월 20일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전화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은 대출 심사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세종저축은행 측에서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출금 이 현재 5,227,765원이며10월 21일까지의 이자가 107,133원이라는것입니다. 외국에 나와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여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민원신청 합니다.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피해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신용등급 회복은 가능한 것인지, 경찰에 고소절차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밟아주실 예정입니다만,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상세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대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클릭 몇번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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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사이버수사대에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살게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