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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유통,서비스업의 강제매출에관해..

비늘 |2010.10.24 20:06
조회 25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통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해당 직원들도 똑같은 유형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의 직장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5만원이상 식품을 강제구매하여야 하고 , 3개월에 한번씩 해외 명품브랜드 화장품을 최하 5급인 저희 말단사원에게는 10만원씩, 그이상되는 사원들은 20만원,30만원. .. 이런식으로 실적이 주어지며 이를 구매를 하여야 하고 , 6개월에 한번씩 10만원상당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를 해야하는 것도 있고, 명절이면 말단사원들은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매출 (강제권유), 4급사원 각 100만원씩 200만원.. 3급사원은 또 금액이 불어나고.. 등 이렇게 판매실적을 팀별로 목표달성율을 적용해서 금액대 별로 다채우지 못한 사원은 패널티는 아니지만 야단을 듣게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이 되는것이 아닌지요.. 저희같은 말단 직원들 포함 여럿 직원들도 싫타싫타하면서 어쩔수 없이 금액을 다 채울수 밖에 없고 누구하나 이이를 제기하는 사람 조차 없습니다. 말단 사원인 제 기준으로 들자면 그 매출금액들을 기본 3개월 할부로 하다보니 한달에 꾸준히 나가는 카드값만 30~40만원정도 나갑니다.. 명절때는 60만원이 초과되죠.. 제가 입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입사하고 난 후로 줄곧 한번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순수 강제매출로 나가는 돈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일겁니다...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원들은 더하겠지요..

또한 저희 회사에는 월급의 3%정도를 기부금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또한 자율적인 취지가 아닌 강제로 싸인을 하라고해서 강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고작 130만원 받아 강제매출로 일어나는 지출 30~40만원 내고 나머지 생활은 100만원으로 다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축할 엄두도 없구요.. 저는 제가 벌어서 없는 집안 살림 조금이라도 보태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저뿐만 아닐겁니다. 공정거래법에도 나와있더군요 강제로 일으키는 매출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구요... 물론 회사측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었겠지만요..

강제매출 일으키는 안내문과 결과 달성율 통보도 서류 구비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어느누가 이의를 제기하여도 보복이 오지 않을까 무섭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를 하려해도 저 개인으로는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그냥 분합니다. 강제매출은 오래전부터 행해 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냥 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만 주셔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ㅠ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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