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29일
경남도에서 "F1 대회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엽니다.당시 총 사업비가 3천4백억에 이르러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과하나 각종 생산이나 고용 소득 유발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하지만 경남도는 3천4백억을 댈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 못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 5월20일
경상남도가 "초기 투자비용 과다,부지와 국비 확보 어려움,수익성여건 불리"등의 이유로 공식 포기합니다. 그러자 전남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2005년 8월
경남도가 국비지원이 없어 포기를 선언한 후 전남도지사가 F1 프로모터사인 MBH 와 2009년 전남 F1 개최 협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J 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남해남의 영암 간척지 일대에 각종 위락,교육시설들을 집결시켜서 지역발전을 시켜보자는게 그 취지인데 그 계획중에 F1 경기장 건설계획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이 와중에 간척지 소유권자인 농업기반공사와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유는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전남에서 F1 경기장 건설에 쓰겠다며 무상으로 달라고 생떼를 썼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자인 농업기반공사측은 국민세금을 들여 조성한 간척지이니 개발을 위해서 쓰려면 돈을 주고 매입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F1 대회에 대한 타당성 지적은 꾸준히 제기됩니다.수익과 재원마련을 내기 위한 전남도의 가장 큰 대안은 경차(경마나 경륜 같은 사행성 사업)와 내국인출입 카ㅈ ㅣ노였는데 그게 허가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수익모델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손익계산 측면에서는 7년간 1천2백억 적자로 나옵니다.
2006년 7월
전라남도와 F1 측의 350억 규모 신용장을 개설합니다.1차년 개최권료 350억(7년간 매년 10프로 인상)을 미리 준 것입니다.개최가 무산되도 350억은 못 받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당시에도 부지확보 문제라던지 개최에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F1 특별법 같은 것들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지않은 상태였는데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이후에 경차사업과 간척지양도등을 골자로 하는 F1 특별법 지원을 국회 정부에 촉구할 때 "대회개최가 무산되면 개최권료를 날리고 국제망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2007년 7월24일
정부가 전라남도가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해 온 간척부지에 대해서 우선사용승인을 결정합니다.땅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모두 미루고 일단 서킷부터 지으라는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사실 이런 승낙을 받아낸 것은 이미 계약도 했고 2010년까지 경기 치르려면 서킷을 지금부터는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먹힌 것입니다. 부지비용지급이라던지 다른 절차들은 모두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2007년7월31일
서킷 공사 착공
2009년9월16일
국회에서 F1 특별법이 통과합니다. 알맹이 빠진 법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재원조달의 핵심사업인 경차사업과 카ㅈ ㅣ노업은 모두 국회에서 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끌어들일수 있는 사업이 모두 빠진 지금 이후 서킷의 활용이라던지 수익성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960억의 PF대출, 880억의 지방채발행, 880억 국고 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시작과 달리 세금이 들어갔으니 국민의 지원인 셈이죠.
2010년 10월
관람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대회를 개최.
요약 :
1. 노무현 정권에서는 F1 유치를 수익성이 없고, 상업적인 스포츠 경기이므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백히 반대.
2. 전라도에서 자기돈으로 알아서 한다고 하여 지들 맘대로 유치.. 그래놓고 예산 부족하다고 생떼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걸 알고도 전라남도 측에서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결정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F1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함.
애초에 유치 당시 계획에서는 경기장 건설은 민자 유치, 부지매입은 도비나 KOVA, 개최권료는 도비로 충당하고, 정부 쪽에서 진입 도로 건설을 지원받고 후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개최권료도 국비로 전환한다고 나와있음.
즉, 없던 법까지 만들어서 정부돈 땡기면 된다는 속셈으로 밀어붙힘.
3. 그러나 F1 2007년 광주 MBC 등에서 보도한 KOVA의 운영 문제나 전라남도의 탁상 행정 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F1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특별법은 통과가 안되고 정권이 바뀜.
4. MB의 지원 지시와. 880억 예산상정(이것도 개최권료 360억원에 진입로 건설 비용 500억원에 맞춘것)에 탄력받아 특별법 통과.
통과 과정에서 결국 조금 깎은 600억 정도의 지원금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