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으로 kt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할때 애기와 실제샀을때와 차이점이 있어서 kt 대리점에 핸드폰 상담내용과 계약내용이 녹취된 자료를 요청하였고 그래서 메일로 보낸다고 하였는데 메일이 오지않아 kt대리점 직원에게 재문의하니 다른메일주소로 잘못보냈다고함(가령 영어메일주소라면 제꺼는 뒤에 숫자가 붙는대 그직원은 숫자를 빼고 영어주소로만 보낸것임)
녹취자료엔 개인정보내용이 다 들어가 있슴(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계약내용등)
그런데 그직원은 잘못보낸 메일주소가 없어 반송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네이버메일로 다시 보내보니 반송은 커녕 수신확인해보니 잘못보낸메일주소를 가진 사람이 이미 읽었더라구요. 그러지 녹취된메일도 당연히 읽었겟죠. 직원이 거짓말을한거임.
그래서 다시 전화하여 따져서 그사람이 수신확인을 했냐 안했냐 물어보니 자기가 파란메일을 쓰는데 수신확인란이 없다나 얼토당토않은 말을 지껄이고 있음. 이럴경우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kt에 항의를 해야하나요? 이대리점 직원은 자기 개인전화번호를 알려준다며 나중에 문제가 될시에자기에게 애기를 하라는데?kt 직원도 아니고 대리점직원인데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거고 나중에 딴소리하면 그만인거 같고 에효 개인정보 안다고 다 나쁘게 악용한다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어떻게 해야하까요?? kt본사에 전화해서 항의를 해야하나요~~~~~~억울해요 자기가 메일을 잘못보내놓고 오히려 큰소리에 짜증을 부리네요. 에효 ~
그리고 자기메일을 확인하고 수신확인이 됐는지 연락준다면서 반나절이 되도 연락이 업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