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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원조교제 미끼 복수??? 처벌기준 강화해야 한다

아기배뽈록... |2007.11.07 02:16
조회 794 |추천 0

L(21)씨와 K(21)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조건방'에서 알게 된 A(15)양과 B(15)양을 만나 원조교제를 시도하였으나 돈만 받고 사라진 A양 때문에 실패, 환불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들의 뻔뻔함에 경찰 관계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미수에 그쳐 현행법상 처벌을 면한 그들은 경찰서를 나서며 또 다른 청소년들과의 원조교제를 계획하지는 않았을까??? 어이없다.

 

김(32세)씨 또한 원조교제를 위해 만난 10대 C(17)양으로부터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10만원을 갈취당하고 이에 발끈, 공범 정(26)씨와 함께 C양(17)을 포함한 청소년 일행 4명을 납치하여 사흘 동안 대전과 충북 일대로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일삼고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 1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수배중이다. 성매매의 상도덕(?)을 쓴맛으로 가르치는 일부 타락한 어른들은 청소년 계도에 있어서 눈높이를 맞추어도 너무 맞춘다. 살 만큼 산 어른이 한다는 짓이 문제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니 이게 웬일인가...

 

최근에는 전북 정읍시 중학교 교사(42세)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13세)과 원조교제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직위해제 되었다. 그에게는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학내 교직원의 성범죄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이제는 그들의 추태가 교문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조교제를 일삼는 파렴치한 성도착자들이 철없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곳은 어디일까?

 

경기도의 한 PC방, MBC 뉴스데스크 취재팀이 10대를 가장해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키스에서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2, 30대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 끈질긴 만남을 요구했던 37세의 남성은 본래 41세인 자신의 실제 나이까지 속인 유부남이었다. 저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딸과 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PC방의 사용에 있어서 부모들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도덕 불감증에 빠진 성범죄자들은 더 나아가 영계보다 병아리라는 농담까지 해 가며 변태적인 '소아 성애증'적 경향을 가지기도 하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취중에 잠자는 11살 난 의붓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은 아빠의 행위를 ‘과도한 애정의 표현’으로 해석한 최근의 판결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를 어떻게 방지하고 있을까?

 

영국은 성범죄법인 그루밍(Grooming) 처벌법에 의해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더 나아가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가상 청소년을 내세워 매수자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뒤 현장에 나타난 성범죄자를 바로 검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청소년 성보호법의 경우에는 성매수를 위해 미성년자와 만났다고 하여도 성관계만 맺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에 청소년위가 영국의 그루밍(Grooming)법에 준하는 조항 신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가상 청소년을 내세운 단속이 함정 수사가 아니냐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른이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에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매춘에 있어서 구매의 동기란 게 생계와 같은 절실함이 결여된 단순 쾌락에 있는 바, 그 결과로서 초래될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폐와 타락을 조장하는 매수자를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적발, 처벌해야 함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세상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가는 지 모르겠다... 청소년들은 누가 뭐래도 이 나라의 미래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끄는 등불 대신 성범죄자들이 난사하는 인터넷과 환락가의 섬광만이 가득하니 세상 참 험하다고 할 밖에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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