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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가절차및 방법(3)

경제자유인 |2007.11.16 13:50
조회 1,802 |추천 0
⑥ 낙찰허가결정
입찰일로부터 7일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낙찰허가결정이 떨어지는데 낙찰허가결정일로부터 7일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항고시에 10%의 항고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한편 임차인, 채권자는 보증금을 걸지 않아도 되므로 통상 임차인항고가 대부분이다. 재항고는 즉시항고가 기각된 날로 부터 7일내에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며 약 3개월정도 걸린다.  

    
   ⑦ 대금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에게 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게 되고 3주내에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매대금을 경매법원의 회계담당자에게 납부하므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에 있어서 지정기일전에 낙찰잔금을 내는 것은 안된다. 반드시 대금지급기일날 또는 그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잔금납부일이전에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변제하면 경매절차가 취소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기는 대금납부후 신청하게 되는데 경락자는 경매대금 완납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해당물건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해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에서 경락허가결정등본을 첨부,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⑨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등기소는 경락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 도장을 찍어 경매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⑩ 부동산인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실질적인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채무자및 소유자가 거주시에는 인도명령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인도명령은 경매법원 민사집행과에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주후에 판사의 결정서가 나오는데 이를 가지고 집달관 사무실에 강제인도를 의뢰한다. 의뢰후 3일이면 집행날짜가 잡힌다.


단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하고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배당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경락인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되므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진퇴거를 유도하거나 안될때는 인도소송을 해야 하며 대개 3개월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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