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친딸 상납…또 비정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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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어머니들 왜 이러나.’생활고에 비관한 30대 주부가 아파트 14층에서 동반 투신해 죄없는 자녀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데 이어 40대 여성이 친딸을 내연남성에게 상납하고 화대를 챙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19일 중학교 2학년생인 친딸 B 양(14)에게 내연관계에 있는 C 씨(51)와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받아 챙긴 인면수심의 A 씨(40.여)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또 B 양과 성관계를 맺은 C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 4월 식당에서 알게 된C 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C 씨는 가끔씩 엄마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 오는 B양을 눈여겨 본 후 A 씨에게 “당신의 딸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제안했다. A 씨는 “공짜로는 안된다.
딸과 성관계를 맺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C씨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딸에게는 “아버지가 무능해 돈을 벌어 오지 못하니 너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다. C 씨는 B양과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2만원씩, 모두 5차례에걸쳐 1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몇 년 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는 B 양의 아버지(44)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보이는 등 생계 능력이 없으며 B 양의 언니(17)는 정신지체 1급의 장애자였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B 양의 친어머니가 아닌 것으로 의심했으나 친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의 윤락 강요를 고민해 오던 B 양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촌 오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았고, B 양의 친척들은 가족회의를 열어 ‘집안 망신’이라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한편 검거당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남편과 자신이 모두 직업이없어 생활이 어려운데 ‘딸과의 성관계를 주선하면 돈을 주겠다’는 C 씨의 제안에 솔깃해 딸의 윤락을 주선했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정덕상 기자 jpurn@dailysports.co.kr
(일간스포츠)
2003년 7월 20일(일)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