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어떤사람들은 병원갔던 영수증을 다 가져 온답니다..
현금으로 낸 영수증 말이죠... 20군데 갔으면 20장의 영수증들...
이거 국세청에서 의료비뽑으면 안되는건가요?? 틀린건가요??????????
현금을 주던.. 그 병원에서 데이터 송신하면 국세청에 다 새겨지잖아요;;;
아닌가.. 완전 초짜예요 연말 짜증이빠이예요
그리고 저....... 아빠가 8월까지 회사다니시다 명퇴하셨거든요(명퇴할때 다 소득공제받으셨음)
근데 아직 60세 이상은 아니시구요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9월부터 아빠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엄마꺼뚜요~~
근데 9월부터 쓴 기록... 국세청에 가면 뽑을수 있나요?????
아 어려워 머가 먼지 머르겠어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제 글 이해 안 가시죠??????? ㅜㅜㅜㅜㅜㅜㅜ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