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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짱놔 |2007.11.23 14:33
조회 383 |추천 0

연말정산할때 어떤사람들은 병원갔던 영수증을 다 가져 온답니다..

 

현금으로 낸 영수증 말이죠... 20군데 갔으면 20장의 영수증들...

 

이거 국세청에서 의료비뽑으면 안되는건가요?? 틀린건가요??????????

 

현금을 주던.. 그 병원에서 데이터 송신하면 국세청에 다 새겨지잖아요;;;

 

아닌가.. 완전 초짜예요 연말 짜증이빠이예요

 

 

 

 

 

그리고 저....... 아빠가 8월까지 회사다니시다 명퇴하셨거든요(명퇴할때 다 소득공제받으셨음)

 근데 아직 60세 이상은 아니시구요

 

그럼 제가 연말정산할때 9월부터 아빠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엄마꺼뚜요~~

 

근데 9월부터 쓴 기록... 국세청에 가면 뽑을수 있나요?????

 

아 어려워 머가 먼지 머르겠어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제 글 이해 안 가시죠??????? ㅜㅜㅜㅜㅜㅜㅜ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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