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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딸 졸업장 받아주겠다" 안타까운 모정 '물거품'

윤호와궁합 |2006.11.09 01:56
조회 123 |추천 0
하늘나라에 있는 딸에게 졸업장을 받아주겠다던 안타까운 모정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12월 2일 사망한 딸 이하나에 대한 학교의 제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어머니 서모씨(42) 등이 경기 안산 고잔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이하나는 사망과 동시에 고잔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당연히 상실했고 제적처리는 사실적인 기재행위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이하나가 제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제적의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산 고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양은 지난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과에 합격한 뒤 같은 해 12월 2일 대학 선배들과 함께 간 문화탐방 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당시 이 양은 수시 1학기에 합격한데다 졸업을 위한 수업일수를 모두 채우고 있었으나 학교측은 부모에게 사망진단서를 제출토록 한 뒤 이양을 제적 처리했다.

이에 어머니 서씨는 군인인 아버지로 인해 수시로 전학을 다녔던 딸이 평소 이 학교 졸업장을 받고 싶어했던 것을 감안, 학교측에 명예 졸업장이라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사망으로 제적된 학생에게 졸업장을 줄 수 없고 명예졸업장은 학교의 명예를 크게 높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밝혀 서씨가 한달가량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수원지법에 고잔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적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서씨측 소송대리인인 강명구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이양의 가족들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냉혹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있다"며 "이양 부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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